A : 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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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7-05-02 9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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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오거가 들어와 작업중인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을 보아야 할지
> 모르겠습니다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보링기 작업안전>
1. 보링기 기계부 방호
가. 주구동부 방호
보수의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주축, 기어, 스프로킷, 풀리, 체인 등 모든 구동기구는 고정가드로
방호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구동기구에는 연동된 유지가드를 설치한다.
나. 이송장치의 방호
이송장치는 원칙적으로 고정가드로 방호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
연동된 유지가드를 사용한다.
다. 기타 동력전달 요소의 방호
1) 주축헤드를 승강시키기 위한 수직나사와 축, 이송장치 등은 완전히 둘러싸인 망원경식 가드,
나사 각각에 대한 가드 또는 수직 트립와이어 등으로 방호한다.
2) 밸런싱을 위한 체인이나 스프로킷이 끼임점을 형성할 수 있을 때에는 고정가드를 설치한다.
2. 공작영역 방호
가. 트립장치
1) 가드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근로자를 방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축 헤드 전면이나 주축의
앞 가까이에 망원경식 수평트립 탐침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탐침은 수평방향에서
약간의 각 변위가 발생하면 작동되어 주축을 정지시키게 된다. 이때 가능하면 주축과 탐침의
간격이 75mm가 되도록 한다.
나. 작업대 방호
공작물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방책형 가드나 유지가드를 작업대 위나 주위에 설치하여 공작중에
근로자가 커터와 공작물 부근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위치 방호
1) 작업대의 방호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치를 방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가공공정을 살필 수 있도록 강판 투명재질로 창문을 만들거나 제어반을 투명판으로
둘러싸서 근로자를 방호하여야 한다.
라. 주변장치의 방호
1) 기계의 성질상 기계주위에 있는 근로자가 회전공구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작물
자동 탈착장치 혹은 공작물의 운동이 끼임점을 형성하거나 근로자에 상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대 방호조치, 작업위치 방호조치, 고정가드 등을 조합하여 방호하거나
2) 공구나 공작물을 수동으로 탈착 또는 조정할 때에는 슬라이드나 주축이 공구나 공작물이
확실히 고정되었을 때만 운전되도록 연동 되어야 한다.
3) 기계주변에 가드를 설치하였으나 연동이 작동치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매트나 트립장치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4) 공작영역 가드의 연동에 의하여 작동이 정지된 기계는 연동을 해지 하였을 때 기계의 작동이
개시되어서는 아니되며 재기동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작동이 개시되어야 한다.
3. 자동공구교환 보링기
가. 공구 저장기구의 방호
작업영역 전체를 둘러싼 고정가드 및 연동된 유지가드에 의하여 기계작동 중에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공구저장기구의 공구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받지 않도록 다음 각호에 따라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구가 덮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떠한 공구 및 공구저장 기구의
운동부위에도 접촉될 수 없도록 덮개의 크기를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2) 공구에 쉽게 접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두가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덮개를 투명
하게 만들어야 하며, 작은 창을 내거나 철망 등과 같이 공구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공구저장기구가 손과 접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들의 작동으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구동
스프로킷 등 모든 구동부위 주위를 측면판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나. 공구 장착시의 방호
1) 공구 저장기구가 방호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공구저장기구에 공구를 장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중의 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공구저장기구의 분할 구동은 공구가
확실히 고정되었을 때만 구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동된 문을 통하여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접근하였을 경우 공구저장기구의 자동 작동이 불
가능 하도록 된 경우
(2)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는 안전매트나 기타 트립장치에 의하여 공구저장기구의
자동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된 경우
2) 공구 저장기구가 완전 방호되어 있고 손이 닿을 수 없으며 공구저장기구에 공구를 직접 손으로
장착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가드를 열면 공구저장기구 작동이 정지하여야 한다.
3) 공구 저장기구가 방호되어 있지만 손이 닿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드를 열면 공구저장기구 작동이
정지하거나, 안전매트나 그와 유사한 장치로 근로자가 공구장착을 위해 있는 것을 감지하여
공구저장기구 작동을 정지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으로 장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현재 오거가 들어와 작업중인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을 보아야 할지
> 모르겠습니다
>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보링기 작업안전>
1. 보링기 기계부 방호
가. 주구동부 방호
보수의 목적으로만 접근하는 주축, 기어, 스프로킷, 풀리, 체인 등 모든 구동기구는 고정가드로
방호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접근하는 구동기구에는 연동된 유지가드를 설치한다.
나. 이송장치의 방호
이송장치는 원칙적으로 고정가드로 방호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
연동된 유지가드를 사용한다.
다. 기타 동력전달 요소의 방호
1) 주축헤드를 승강시키기 위한 수직나사와 축, 이송장치 등은 완전히 둘러싸인 망원경식 가드,
나사 각각에 대한 가드 또는 수직 트립와이어 등으로 방호한다.
2) 밸런싱을 위한 체인이나 스프로킷이 끼임점을 형성할 수 있을 때에는 고정가드를 설치한다.
2. 공작영역 방호
가. 트립장치
1) 가드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근로자를 방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축 헤드 전면이나 주축의
앞 가까이에 망원경식 수평트립 탐침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탐침은 수평방향에서
약간의 각 변위가 발생하면 작동되어 주축을 정지시키게 된다. 이때 가능하면 주축과 탐침의
간격이 75mm가 되도록 한다.
나. 작업대 방호
공작물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방책형 가드나 유지가드를 작업대 위나 주위에 설치하여 공작중에
근로자가 커터와 공작물 부근에 가까이 갈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위치 방호
1) 작업대의 방호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치를 방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가공공정을 살필 수 있도록 강판 투명재질로 창문을 만들거나 제어반을 투명판으로
둘러싸서 근로자를 방호하여야 한다.
라. 주변장치의 방호
1) 기계의 성질상 기계주위에 있는 근로자가 회전공구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공작물
자동 탈착장치 혹은 공작물의 운동이 끼임점을 형성하거나 근로자에 상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대 방호조치, 작업위치 방호조치, 고정가드 등을 조합하여 방호하거나
2) 공구나 공작물을 수동으로 탈착 또는 조정할 때에는 슬라이드나 주축이 공구나 공작물이
확실히 고정되었을 때만 운전되도록 연동 되어야 한다.
3) 기계주변에 가드를 설치하였으나 연동이 작동치 않는 상태에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안전매트나 트립장치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4) 공작영역 가드의 연동에 의하여 작동이 정지된 기계는 연동을 해지 하였을 때 기계의 작동이
개시되어서는 아니되며 재기동 스위치의 조작에 의하여 작동이 개시되어야 한다.
3. 자동공구교환 보링기
가. 공구 저장기구의 방호
작업영역 전체를 둘러싼 고정가드 및 연동된 유지가드에 의하여 기계작동 중에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위치에 관계없이 공구저장기구의 공구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받지 않도록 다음 각호에 따라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구가 덮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어떠한 공구 및 공구저장 기구의
운동부위에도 접촉될 수 없도록 덮개의 크기를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2) 공구에 쉽게 접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모두가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덮개를 투명
하게 만들어야 하며, 작은 창을 내거나 철망 등과 같이 공구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게 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3) 공구저장기구가 손과 접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들의 작동으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구동
스프로킷 등 모든 구동부위 주위를 측면판 등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나. 공구 장착시의 방호
1) 공구 저장기구가 방호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공구저장기구에 공구를 장착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중의 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공구저장기구의 분할 구동은 공구가
확실히 고정되었을 때만 구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동된 문을 통하여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접근하였을 경우 공구저장기구의 자동 작동이 불
가능 하도록 된 경우
(2)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는 안전매트나 기타 트립장치에 의하여 공구저장기구의
자동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된 경우
2) 공구 저장기구가 완전 방호되어 있고 손이 닿을 수 없으며 공구저장기구에 공구를 직접 손으로
장착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가드를 열면 공구저장기구 작동이 정지하여야 한다.
3) 공구 저장기구가 방호되어 있지만 손이 닿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드를 열면 공구저장기구 작동이
정지하거나, 안전매트나 그와 유사한 장치로 근로자가 공구장착을 위해 있는 것을 감지하여
공구저장기구 작동을 정지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으로 장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