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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근로자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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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7-05-02    1,18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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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원청사(A),하도업체(B)가 있을때 B사가 골재를 자체 석산에서 생산하여
> 공사에 투입 시행코져 하였으나 민원등 기타의 사유로 자체생산을 할수
> 없게 되어 인근 C사의 석산에서 골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하게 될때
> C사의 골재를 운반하는 장비 및 근로자를 당 현장의 근로자로 보고
> 관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C사는 A사와 계약이 안된상태고 단지
> B사의 사정으로 B사가 C사에서 골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것
> 이라 아닐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그리고 C사의 근로자들은 C사
> 에서 교육,건강검진등을 관리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현장에 투입된 골재를 운반하는 장비 및 근로자가 C사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C사 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등의 의무는 C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 참조 : 산보 68307-812, 1998.12.28

또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인 C사가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원청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
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지게됩니다.
* 참조 : 산안(건안) 68307-10598, 2001.12.06 / (산안(건안) 68307-10214, 2002.5.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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