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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크레인 운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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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e 작성일07-05-03 1,307회 0건

본문

1. 현장에서 사용되는 카고크레인은 도로주행시는 자동차 면허로 사용되나 건설현장에 들어와서 크레인 용도로사용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갖지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시 무면허 운전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지
확인 부탁드리며, 법적으로 나와있는 문구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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