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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2151번 질문(안전관리자선임)과 관련하여 재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6-21 1,278회 0건

본문

2007-06-21,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만약에 총 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
> 이면 시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않고 협력업체에서
> 2인 선임하고 시공사에서는 1인 선임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 협력업체에서 선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강제적으로 선임하도록
> 할수는 없나요
>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사금액 대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 생략 --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말씀하신대로 총공사금액 1500억원에서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0억원이면 협력업체에서
2인 선임하고 원도급사(말씀하신 시공사)에서는 300억원에 대한 1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사(말씀하신 시공사)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2인을 대신해서 선임하여 주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금액이 1200억원의 협력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는 원도급사(시공사)가 아닌 협력업체에게 부과하게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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