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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3-12-30 1,497회 0건

본문

12-30, "대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 현장 가설사무실 신축과 병행하여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 당초 반영된 예산내에는 안전교육장 면적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안전
>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자 약16평의 면적을 추가하
> 여 가설사무실을 신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 법규상 별개동으로 신축시에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당초 설계되어있지
> 않은 면적을 별도로 확보하여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범주로 인정해야
> 되는게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교육장을 현장사무실과 병행하여 신축하지만 별도의 예산으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한다면 [안전교육장 설치 제비용이 공사설계내역상 가설사무실 등의 설치비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면(즉,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면)]여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설사무실 설치비용과 연계성이 있고 경계가 모호하여 관계기관의
안전점검 및 기술지도시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놓음이 좋을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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