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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샤워실,화장실등등 법 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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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7-08-01 1,56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7-08-01, "안전대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에 건설현장에는 의무적으로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해야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아직 법이 통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안전관리비상에는 이동식 화장식,샤워실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만일 의무적으로 화장실,샤워실등 복지시설을 설치 해야한다면
>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될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의「근로기준법 개정안」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타법 적용사항이고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서도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가 아닌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얼마전에 건설현장에는 의무적으로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해야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아직 법이 통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 안전관리비상에는 이동식 화장식,샤워실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만일 의무적으로 화장실,샤워실등 복지시설을 설치 해야한다면
> 안전관리비로 인정이 될것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현장에 식당·화장실·탈의실 등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근로자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의무화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의「근로기준법 개정안」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기에서 보신 바와 같이 타법 적용사항이고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서도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등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가 아닌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 등 별도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