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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집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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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안전2인 작성일07-08-02 1,14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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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집행시 하도업체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 했다면 안전난간대(파이프)에 대해서는 단가를 100%적용해서 정산해 줘야하나요???
안전난간대(파이프)는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손료(임대) 개념으로 해서 일정의 %를 적용(예:30%)해서 정산해줘야하는지요???(참고로 파이프 한본당 15000원에 설치 인건비 따로 해서 500만원을 올려서...ㅠ일단 난간대 설치시 들어간 클램프 및 잡자재는 산정 가능해서 적용은 했는데..파이프가 걸리네요...)

또, 만약에 이번달에 안전난간대(파이프)를 100본 들여와서 이번달말까지 50본만 설치 했다면 50본 설치된 파이프만 정산해줘야 하는지요??
보통 관공서는 실제 설치된 물량으로 산정을 해준다던데...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집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직 초보라 주변에 여쭤볼 여력이 안되네요...ㅠ

제 설명이 어설퍼 이해를 하셨는지...ㅠ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하도업체에서 설치한 재사용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_ _)(전부지급하여 추후에 해체시 원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손료 적용하여 해체 후 하도업체에서 자재를 가져가는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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