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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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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07-08-02    1,1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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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안전관리비는 실비 개념입니다.
따라서.. 손료 적용 시키면 안됩니다.
혹시 주공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공 감독의 지침에 의해 어쩔수 없이
손료를 보게되는데...그것때문에 감독관하고 대판 싸움 한적 있습니다

또한 자재를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발주처 반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협력업체 자산으로 보시면 되계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게지만 안전관리 목적으로 구입물품이라면 전부 정산이 가능 해준게 좋을것 같습니다(사견)

고민하신 부분들이 딱히 규정이나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관리 가시설물에 대해서는 미리 물량을 산출하심이
바람직함이라 봅니다.

이상 허접한 답변이 었습니다.



2007-08-02, "초보 안전2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집행시 하도업체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 했다면 안전난간대(파이프)에 대해서는 단가를 100%적용해서 정산해 줘야하나요???
> 안전난간대(파이프)는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손료(임대) 개념으로 해서 일정의 %를 적용(예:30%)해서 정산해줘야하는지요???(참고로 파이프 한본당 15000원에 설치 인건비 따로 해서 500만원을 올려서...ㅠ일단 난간대 설치시 들어간 클램프 및 잡자재는 산정 가능해서 적용은 했는데..파이프가 걸리네요...)
>
> 또, 만약에 이번달에 안전난간대(파이프)를 100본 들여와서 이번달말까지 50본만 설치 했다면 50본 설치된 파이프만 정산해줘야 하는지요??
> 보통 관공서는 실제 설치된 물량으로 산정을 해준다던데...
>
>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집행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아직 초보라 주변에 여쭤볼 여력이 안되네요...ㅠ
>
> 제 설명이 어설퍼 이해를 하셨는지...ㅠ
>
>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하도업체에서 설치한 재사용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비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_ _)(전부지급하여 추후에 해체시 원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손료 적용하여 해체 후 하도업체에서 자재를 가져가는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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