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이동식 크레인 자체검사
2007-09-13,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 사용하는 하이드로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도 자체검사를 해야
>
> 하나요?
>
> 타워크레인은 자체검사 대상인데 이동식 크레인도 자체검사 대상인지
>
>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4. 리프트
5....
|
A :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이 권장사항으로 바뀌었는지요?
아닙니다.정기건강진단은 의무사항입니다.
2007-09-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건설현장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건강진단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바뀐건가요?
|
A : 제조업 회사의 타현장 장비설치시 안전관리비.??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 이상을 요율에 따라 게상하여야 합니다.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맞을 수는 없지요...ㅜㅜ
2007-09-13, "날라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 종류가 재조업 으로 되있는데요.
> 다른 공장에가서 물류운반하는 장비를 설치해주는 회사입니다.
>
> 크게 수주가 나오면은 30억 ~40억 그러는데요..
> 보통은 10억 내외 입니다.
>
> 그런데 장비 자체가격으로만 거의 9억 8억이 나오는데....이런경우
> 대상액 산정시 70%를 기준으로 대...
|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를 받지못해서 다시한번 신청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메일 주소는 new7024@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09/11 11:37에 읽음으로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번 송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A : "급질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내견학 정산 건
답변이 성의 없을 수도 있으나...지송~
이 또한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에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현장안전시설이 잘되어있는 현장으로
> 국내견학을 보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
A : "급질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내견학 정산 건
2007-09-10,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에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현장안전시설이 잘되어있는 현장으로
> 국내견학을 보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쓰라고 만든 항목입니다.
|
A : 답변감사합니다
안전인님,오래된 안전인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선임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도 1인을 선임해도 무관한 것과 같습니다.
(단,
첫째, 자격증이 있어야하고요,
둘째,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되고요,
섯째, 전담으로 안전업무만 해야 됩니다.-유의사항
|
A : 개정된 산안위 와 협의체 헷갈립니다.
2007-09-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으로 구분하였다면(건설업120억/토목
> 150억 이상)개정된 내용에는 단게적으로 상시근로자수로만 적용하는게
> 맞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 ( 예 시 )
>
> 공사금액 : 200억 이상
> 업 종 : 건설업(토목공사)
> 상시근로자수 : 15 명
> 이라면,,,
>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여부?
>
> 2.사업주간 협의체 설치여부?
>
>...
|
A :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궁금합니다.
2007-09-0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
> 대략 내용을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실시라고 하는데요
>
> 노사협의체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 ~~~~~~~~~~~~~~~~~~~~~~~~~~~~~~~~~~~~~~~~~~~~~~~~~~~~~~~~~~~~~~~~~~
> 이때 갈음할수 있는조건이
>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1)근로자대표와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있고
>
> - 사용자위원에 3)안전관리자 및 4)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당해...
|
A : 무재해100일 운동
전사적으로 추진운동을 할 것인지 ?
100일동안 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볼 것인지..
|
A : 무재해100일 운동
2007-09-0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사적으로 추진운동을 할 것인지 ?
>
> 100일동안 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볼 것인지..
전사적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무재해 100일 운동 추진결의대회 및 현장관리방안에대한 내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A : 궁굼요 따운이 안되요
2007-09-07, "안전의제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 따운 받을려고 하는데...안되요..
> 전번에 인터넷 옵션에서 체크 하니깐 따운 받아지던데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
|
▶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