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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된 산안위 와 협의체 헷갈립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9-07 1.5k 0

본문

2007-09-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으로 구분하였다면(건설업120억/토목
> 150억 이상)개정된 내용에는 단게적으로 상시근로자수로만 적용하는게
> 맞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 ( 예 시 )
>
> 공사금액 : 200억 이상
> 업 종 : 건설업(토목공사)
> 상시근로자수 : 15 명
> 이라면,,,
>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여부?
>
> 2.사업주간 협의체 설치여부?
>
> 3.둘중 하나만 해당된다면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으로 구분해서
> 그 동수로 해야하는지 ?
>
> 4.사업주간 협의체로 구성한다면 대상 사업장은 해당 공기에 맞춰서
> 협력업체가 참석하야 하는지?
>
> 5.사업주간협의체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때에는 대상 사업장을
> 기입할때 지금까지 하도급계약한 전 업체가 참석하는지?
> 아니면 공기에 맞춰 해당업체만 참석하는지?
>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인원수는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
> -제 생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설치할 필요없고
> 사업주간 협의체는 설치하며 그 내용에 산안위의 내용이 흡수되어
>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구성 및 인원을 동수로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단계적으로 상시근로자수로 적용하는 사항은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에 의거
건설업의 도급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건설업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동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 예전에 입법예고 했던 안전자료 > 법률정보2 > 57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노동부 공고 제2006 - 94호/2006년 4월 26일)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③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2. 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
3.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는 협의체 개최당시 구성원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회의는 매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군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만 2007년 7월 27일 개정공포(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등)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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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크레인 자체검사

2007-09-13,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 사용하는 하이드로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도 자체검사를 해야 > > 하나요? > > 타워크레인은 자체검사 대상인데 이동식 크레인도 자체검사 대상인지 > >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4. 리프트 5....



07-09-13 · 1.6k · 0
A :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이 권장사항으로 바뀌었는지요?

아닙니다.정기건강진단은 의무사항입니다. 2007-09-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건설현장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건강진단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바뀐건가요?



07-09-13 · 1.3k · 0
A : 제조업 회사의 타현장 장비설치시 안전관리비.??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 이상을 요율에 따라 게상하여야 합니다.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맞을 수는 없지요...ㅜㅜ 2007-09-13, "날라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 종류가 재조업 으로 되있는데요. > 다른 공장에가서 물류운반하는 장비를 설치해주는 회사입니다. > > 크게 수주가 나오면은 30억 ~40억 그러는데요.. > 보통은 10억 내외 입니다. > > 그런데 장비 자체가격으로만 거의 9억 8억이 나오는데....이런경우 > 대상액 산정시 70%를 기준으로 대...



07-09-13 · 1.4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를 받지못해서 다시한번 신청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메일 주소는 new7024@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09/11 11:37에 읽음으로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번 송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11 · 1.2k · 0
A : "급질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내견학 정산 건

답변이 성의 없을 수도 있으나...지송~ 이 또한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에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현장안전시설이 잘되어있는 현장으로 > 국내견학을 보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07-09-10 · 1.4k · 0
A : "급질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내견학 정산 건

2007-09-10,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에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현장안전시설이 잘되어있는 현장으로 > 국내견학을 보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쓰라고 만든 항목입니다.



07-09-11 · 1.7k · 0
A : 답변감사합니다

안전인님,오래된 안전인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07-09-12 · 1.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07-09-10 · 1.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선임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도 1인을 선임해도 무관한 것과 같습니다. (단, 첫째, 자격증이 있어야하고요, 둘째,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되고요, 섯째, 전담으로 안전업무만 해야 됩니다.-유의사항



07-09-11 · 1.6k · 0
▶ A : 개정된 산안위 와 협의체 헷갈립니다.

2007-09-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으로 구분하였다면(건설업120억/토목 > 150억 이상)개정된 내용에는 단게적으로 상시근로자수로만 적용하는게 > 맞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 ( 예 시 ) > > 공사금액 : 200억 이상 > 업 종 : 건설업(토목공사) > 상시근로자수 : 15 명 > 이라면,,, >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여부? > > 2.사업주간 협의체 설치여부? > >...



07-09-07 · 1.5k · 0
A :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궁금합니다.

2007-09-0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 > 대략 내용을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실시라고 하는데요 > > 노사협의체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 ~~~~~~~~~~~~~~~~~~~~~~~~~~~~~~~~~~~~~~~~~~~~~~~~~~~~~~~~~~~~~~~~~~ > 이때 갈음할수 있는조건이 >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1)근로자대표와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있고 > > - 사용자위원에 3)안전관리자 및 4)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당해...



07-09-07 · 2.2k · 0
A : 무재해100일 운동

전사적으로 추진운동을 할 것인지 ? 100일동안 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볼 것인지..



07-09-07 · 1.5k · 0
A : 무재해100일 운동

2007-09-0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사적으로 추진운동을 할 것인지 ? > > 100일동안 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볼 것인지.. 전사적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무재해 100일 운동 추진결의대회 및 현장관리방안에대한 내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09-07 · 1.6k · 0
A : 궁굼요 따운이 안되요

2007-09-07, "안전의제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 따운 받을려고 하는데...안되요.. > 전번에 인터넷 옵션에서 체크 하니깐 따운 받아지던데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및 시...



07-09-07 · 1.2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07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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