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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7-09-07 2.2k 0

본문

2007-09-0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
> 대략 내용을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실시라고 하는데요
>
> 노사협의체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 ~~~~~~~~~~~~~~~~~~~~~~~~~~~~~~~~~~~~~~~~~~~~~~~~~~~~~~~~~~~~~~~~~~
> 이때 갈음할수 있는조건이
>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1)근로자대표와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있고
>
> - 사용자위원에 3)안전관리자 및 4)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당해 노사협의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
>
> 이때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무엇인지요?
>
> 그리고 둘째 노사협의체 실시할경우 사용자위원회의 자격이
>
> 하청업체 소장을 꼭 포함해야되는건가요?
>
> 하청업체가 정식 등록되어 있는게 아니구 직영식으로 쓰고 있으며
>
> 저희현장은 직영 소장이 없거등요 공사와 총무만 쓰고있습니다.
>
> 셋째, 노사협의체 실시 기간이 얼마인가요? 한달에 한번 몇시간
> 실시를 하면 되는건지 ㅠㅠ
>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건설업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는 노사협의체란?
사업주만으로 구성된 사업주간협의체에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사용자위원(안전관리자)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회의는 협의체 개최 당시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도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와 수급인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대표:수급인인 사업주가 여럿일 경우는 각각의 근로자의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수가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 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당해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자료 > 기타자료 > 140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요령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예시)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3. 그리고 회의는 월 1회 이상하여야 한 번에 몇 시간이라고는 정해져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와봐야 알 것 같군요.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만 2007년 7월 27일 개정공포(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제29조의2 신설 등)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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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이동식 크레인 자체검사

2007-09-13, "여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 사용하는 하이드로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도 자체검사를 해야 > > 하나요? > > 타워크레인은 자체검사 대상인데 이동식 크레인도 자체검사 대상인지 > >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거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력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4. 리프트 ...



07-09-13 · 1.6k · 0
A :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이 권장사항으로 바뀌었는지요?

아닙니다.정기건강진단은 의무사항입니다. 2007-09-1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는 건설현장입니다. > 신규채용 건강검진이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기건강진단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바뀐건가요?



07-09-13 · 1.3k · 0
A : 제조업 회사의 타현장 장비설치시 안전관리비.??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비 이상을 요율에 따라 게상하여야 합니다.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비 계상기준이 맞을 수는 없지요...ㅜㅜ 2007-09-13, "날라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사업 종류가 재조업 으로 되있는데요. > 다른 공장에가서 물류운반하는 장비를 설치해주는 회사입니다. > > 크게 수주가 나오면은 30억 ~40억 그러는데요.. > 보통은 10억 내외 입니다. > > 그런데 장비 자체가격으로만 거의 9억 8억이 나오는데....이런경우 > 대상액 산정시 70%를 기준으로 대...



07-09-13 · 1.5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를 받지못해서 다시한번 신청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메일 주소는 new7024@hanmail.net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7/09/11 11:37에 읽음으로 나오는데요... 다시 한 번 송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11 · 1.2k · 0
A : "급질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내견학 정산 건

답변이 성의 없을 수도 있으나...지송~ 이 또한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에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현장안전시설이 잘되어있는 현장으로 > 국내견학을 보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07-09-10 · 1.4k · 0
A : "급질문"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내견학 정산 건

2007-09-10, "신창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중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중에서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 > 여기에서 관리감독자를 현장안전시설이 잘되어있는 현장으로 > 국내견학을 보낼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쓰라고 만든 항목입니다.



07-09-11 · 1.7k · 0
A : 답변감사합니다

안전인님,오래된 안전인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07-09-12 · 1.6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07-09-10 · 1.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선임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의 현장에서도 1인을 선임해도 무관한 것과 같습니다. (단, 첫째, 자격증이 있어야하고요, 둘째, 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해야 되고요, 섯째, 전담으로 안전업무만 해야 됩니다.-유의사항



07-09-11 · 1.6k · 0
A : 개정된 산안위 와 협의체 헷갈립니다.

2007-09-07,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으로 구분하였다면(건설업120억/토목 > 150억 이상)개정된 내용에는 단게적으로 상시근로자수로만 적용하는게 > 맞는지 아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해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 ( 예 시 ) > > 공사금액 : 200억 이상 > 업 종 : 건설업(토목공사) > 상시근로자수 : 15 명 > 이라면,,, > > 1.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여부? > > 2.사업주간 협의체 설치여부? > >...



07-09-07 · 1.6k · 0
▶ A : 노사협의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궁금합니다.

2007-09-07,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노동부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 > 대략 내용을 정리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확대실시라고 하는데요 > > 노사협의체로 갈음할수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 > ~~~~~~~~~~~~~~~~~~~~~~~~~~~~~~~~~~~~~~~~~~~~~~~~~~~~~~~~~~~~~~~~~~ > 이때 갈음할수 있는조건이 >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에 1)근로자대표와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있고 > > - 사용자위원에 3)안전관리자 및 4)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경우 당해...



07-09-07 · 2.2k · 0
A : 무재해100일 운동

전사적으로 추진운동을 할 것인지 ? 100일동안 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볼 것인지..



07-09-07 · 1.6k · 0
A : 무재해100일 운동

2007-09-0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사적으로 추진운동을 할 것인지 ? > > 100일동안 사고가 안날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해 볼 것인지.. 전사적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실시할려고 합니다. 무재해 100일 운동 추진결의대회 및 현장관리방안에대한 내용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7-09-07 · 1.6k · 0
A : 궁굼요 따운이 안되요

2007-09-07, "안전의제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료 따운 받을려고 하는데...안되요.. > 전번에 인터넷 옵션에서 체크 하니깐 따운 받아지던데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환경설정 문제 ...



07-09-07 · 1.2k · 0
A : 계단실작업발판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

2007-09-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계단실작업발판 설치계획 및 추락방지계획을 수립 하라는 > 보완사항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메일을 남겨두시면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7-09-07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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