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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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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7-09-10 1,03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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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가능합니다.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2007-09-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 800억 미만일 경우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은 1인 인데..
> 안전관리자를 노동부에 전담으로 2인으로 신고했을경우
> 2인전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