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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인건비에관한사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7-10-02 1.5k 0

본문

2007-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의경우 근로기준법제18조규정에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일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
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3. 초과근로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소정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만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휴일·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
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다. 사용자는 여성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 및 법 제74조에 따른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마. 나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5.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가목 및 다목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의 취지에 어긋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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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자인건비에관한사항

2007-10-0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담안전관리자인건비의경우 근로기준법제18조규정에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



07-10-02 · 1.5k · 0
A : 안전교육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교육 관련 입니다.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07-10-02 · 1.4k · 0
A : 안전교육

2007-10-02, "안전7년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규교육은 2시간 실시해야합니다.. > 특별교육은 신규교육을 대체할수있습니다 만 정규교육은 공정별 업체별매달 실시해야합니다..업무에 참조하이소 > > 2007-10-02,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교육 관련 입니다. > > 매월 2시간 이상 하는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대처가 되는지 > > 작업 투입 전 목공, 철근공은 특별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그달 > > 목공, 철근공은 정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07-10-02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한 사항

소급가능합니다. 단 발주처(감리단)이 인정을 해야겠죠..^^ 2007-10-02, "송태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를 작성함에 있어서 전년도 및 금년도 전월(1,2,3월등등) > 사용한 안전관리비를 소급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에 관한 첨부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07-10-02 · 1.3k · 0
A : 외부 안전교육 참가시 차량비용 안전관리비 여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서류는 교육이수증과 치량지원비에 대한 서류 등이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10-01, "bear104"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직원의 외부 안전교육시 소요비용 중 차량지원비가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요? > > 1. 회사 규정상 개인 차량 이용, 출장시는 km당 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20km 떨어진 곳으로 교육을 다녀왔다면, > > 20 * 300 * 2(왕복) = 12,0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하는데 이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수 있을지요? > > 사용가능 하다면...



07-10-01 · 1.5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그렇겠죠.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07-09-30 · 1.4k · 0
A : 누전차단기 함..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누전차단기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리에 필요한 누전차단기 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7-09-30,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누전차단기 함 을 구입했는데... >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 아무래도 불가능하겠죠?



07-09-30 · 1.6k · 0
A : 일반건강진단 실시 중 협력업체 직원들....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인 협력업체이지만 협력업체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2007-09-29, "안전굿"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협력업체 직원들은 배제하려고 하였는데 업체가 워낙 영세하여서 그런지 자체적인 건강...



07-09-30 · 1.4k · 0
A : 질문있습니다.

권과(捲過)방지장치란 와이어로프를 감아서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장치 (엘리베이터, 호이스트, 리프트, 크레인 등)에서 로프가 너무 많이 감기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리미트스위치 라고도 할수있는데 일정한 높이까지 물건이 들어올려지면 (로프를 감거나 풀어서) 작동이 멈추어 더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말하고 권과란 말 권(捲) 과 지나칠 과(過) 자를 써서 너무많이 감긴다는 뜻 같음 "권과방지장치" 나 "과권방지장치" 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쨋거나 건설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



07-09-28 · 2.9k · 0
A : 슬링벨트 보관함

2007-09-28,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슬링 벨트 점검의 활성화를 위해 > 슬링벨트 보관함을 제작하여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가능 할까요 참....난간한데 나중에 안전팬티도 안전관리비로 돼나 안돼나 다 물어볼꺼 같은데..근데 슬링밸트는 안전관리비가 안돼는데 그 밸트 보관함이 돼겠냐 ? 이 돌아....



07-09-28 · 1.7k · 0
ㅇㅇ ㅡㅡ> 너 누구냐!!! 몬스타냐~~~

너 내가 아이피 추적중이다... 모르면 물어 볼수도 있지!!! 넌 첨부터 잘했냐...그리고 우리말이나 똑바로 써라...고등학교는 나왔냐...아니 검정고시 봤냐...(문법이 도대체 맞는게 없냐) 낮짝한번 봤으면 좋겠구나...(후려 갈겨주게) 자유게시판에서 질문답변란으로 이동했구나... 한마디로 ㄱ ㅅ ㄱ 다!!!



07-10-01 · 1.1k · 0
A : 작업선

릴선과 누전차단기가 일체식으로 제작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2007-09-27,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릴선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 안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07-09-27 · 1.7k · 0
A : 운영자님께...(구직란에...)

2007-09-27, "오리저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직란에 계약직 채용은 올리지 마요.. > > 우리가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되니깐 > > 안전관리자 체제가 계약직화 되지.. > > 오히려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뭐야...누군 비정규직으로 태어났나. > > 암튼 부탁드려요... > > 안전간리자로 채용 하려는 사람들은 보이콧 해야 됩니다. > >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뽑는 회사는 다 없어져야 함... 안녕하세요? 오리저널안전님. 운영자 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시물이 계약직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



07-09-27 · 1.2k · 0
A : 운영자님께...(구직란에...)

2007-09-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9-27, "오리저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구직란에 계약직 채용은 올리지 마요.. > > > > 우리가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되니깐 > > > > 안전관리자 체제가 계약직화 되지.. > > > > 오히려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뭐야...누군 비정규직으로 태어났나. > > > > 암튼 부탁드려요... > > > > 안전간리자로 채용 하려는 사람들은 보이콧 해야 됩니다. > > > > 비정규직 안전관리자 뽑는 회사는 다 없어져야 함... > ...



07-09-27 · 1.3k · 0
A : 운영자님께...(구직란에...)

2007-09-27, "오리저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7-09-2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7-09-27, "오리저널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구직란에 계약직 채용은 올리지 마요.. > > > > > > 우리가 계속 계약직으로 채용되니깐 > > > > > > 안전관리자 체제가 계약직화 되지.. > > > > > > 오히려 정규직화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뭐야...누군 비정규직으로 태어났나. > > > > > > 암튼 부탁드려요... > > > > > > 안전간리자로 채용 하려는...



07-09-27 · 1.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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