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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슬링벨트 "안" 마크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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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7년차 07-10-11 1,38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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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실링벨트를 규정하는 것은 없는걸로압니다.
다만 안전공단에서 실링벨트에 S마크를 부여하는것이 있습니다.
전에 현장에서도 S마크 부여 실링벨트만 사용하게했구요..
결론적으로 법적인 규정은없으나 공단에서 권고사항으로 S마크 인증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던군요. 자료가있기한데 지금 현장나가바야되서
기회있으면 자료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07-10-1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축현장에서 쓰고있는 슬링벨트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섬유로프라고 하는 슬링벨트 사용시 "검"자 마크와 "안"자 마크가 명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자 마크만 있는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 아니면 법적으로 슬링벨트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 제가 알기론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게 돼어 있는걸로 알지만, 통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편의상 슬링벨트를 사용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리다면 슬링벨트 또한 가설협회의 검정필 확인이 찍힌 "안"자 마크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잘몰라서 질의드립니다.
다만 안전공단에서 실링벨트에 S마크를 부여하는것이 있습니다.
전에 현장에서도 S마크 부여 실링벨트만 사용하게했구요..
결론적으로 법적인 규정은없으나 공단에서 권고사항으로 S마크 인증
제품을 사용하라고 하던군요. 자료가있기한데 지금 현장나가바야되서
기회있으면 자료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07-10-11,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축현장에서 쓰고있는 슬링벨트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섬유로프라고 하는 슬링벨트 사용시 "검"자 마크와 "안"자 마크가 명기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자 마크만 있는 제품을 사용해도 무방한지요?
> 아니면 법적으로 슬링벨트를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 제가 알기론 와이어로프를 사용하게 돼어 있는걸로 알지만, 통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편의상 슬링벨트를 사용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리다면 슬링벨트 또한 가설협회의 검정필 확인이 찍힌 "안"자 마크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 잘몰라서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