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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안전    04-02-16    1,15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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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산안법 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에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년간 16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되어있고 이를 실시하지 않을때는 과태료를 부과 하고 점검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아직 초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보건교육을 시키는건 첨들어보는 예긴데.. 큰 현장에서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말인가요?
그럼 이 공문은 산업안전협회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인지요?
교육일자와 교육비도 있고,, 어찌해야 할지,..,..
또한 교육대상은 건설현장의관리감독자, 협력사 소장 및 과장, 반장등.
전부다 참석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럼 하루동안 공사를 못한다는 말?
이 공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선배님 계시면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꼭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한다면 대표자 1명이 가시면 되는건가요?

안전초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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