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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    04-02-19    1,1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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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교육신청서가 나왔는데..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자로써 3년 이내에 3주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었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이교육을 참석할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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