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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사용여부(등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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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2-26    1,4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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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하층 백열등을 설치하고
> 등카바를 설치하였는데
> 이것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지하층에 설치된 백열등의 커버(갓, 보호망 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과 관련한 노동부 회시 :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는 것은 건설업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2003.4.3)


그럼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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