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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류비의 VAT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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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2 04-02-26 1,43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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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로 정산하는 문제는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잡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지만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잡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02-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임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진단비 항목으로 안전관리자의 유류비을 휘발류의 VAT 포함가격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 근데 이번 제가 청구하니 이번 청구때는 이전 휘발류의 VAT 값을 공제하고 지급받아라 합니다.
> 제가알기로는 t휘발류의 VAT는 소액감면대상으로 포함하여든 안하든
> 상관이 없다 들었습니다.
> 어찌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잡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있지만
2.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잡았다면
부가세를 포함하여 정산할 수 없습니다.
02-26,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임 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진단비 항목으로 안전관리자의 유류비을 휘발류의 VAT 포함가격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 근데 이번 제가 청구하니 이번 청구때는 이전 휘발류의 VAT 값을 공제하고 지급받아라 합니다.
> 제가알기로는 t휘발류의 VAT는 소액감면대상으로 포함하여든 안하든
> 상관이 없다 들었습니다.
> 어찌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