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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 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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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까시안전 작성일08-03-13 1,2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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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 보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금액산정이 틀리며(법정 안전관리비 공통) 특히 도급계약서상에 안전관리비 초과분에 대해서 계약내용을 공무팀에 문의 해보시고 계약내용에 초과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안전관리비 증액이 가능하나 대부분 안전관리비 초과분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증액 불가입니다...또한 협력업체가 제대로 안전관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 후까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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