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합동안전점검 인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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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3-16 1,32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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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6, "안전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개월1회씩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인원구성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법상 현장소장,근로자대표,하청업체 소장,하청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 일일조회 후 전체 근로자들과 같이 현장 점검을 해도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1. 현장소장
2. 협력업체 소장
3. 원청의 직원
4.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1, 2, 3항이 포함이 된다면 일일조회 후 전체 근로자들과 같이 현장 점검을 해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개월1회씩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인원구성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 법상 현장소장,근로자대표,하청업체 소장,하청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같이 진행해도 되는지요..?
> 일일조회 후 전체 근로자들과 같이 현장 점검을 해도 무관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즉
1. 현장소장
2. 협력업체 소장
3. 원청의 직원
4. 협력업체의 직원 또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1, 2, 3항이 포함이 된다면 일일조회 후 전체 근로자들과 같이 현장 점검을 해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