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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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9-10-21 1,2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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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의 복리후생비가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수당 및 학자금, 파견수당, 식대 등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회시 1>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관련 회시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관리자의 복리후생비가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격수당 및 학자금, 파견수당, 식대 등이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회시 1>
갑근세, 주민세 등을 포함하여 식대 및 야간 작업시 야식비 등을 안전관리자
인건비 항목으로 정산이 가능 가능하며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자녀학자금,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도 정산이 가능합니다.(노동부 2000. 3. 29)
<관련 회시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현장에서 제공되는 식대 및 간식대 등이 안전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다른 직원에게 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됨[노동부 : 산안(건안)68307-10399, '02. 8. 22].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