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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소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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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작성일08-03-27 1,054회 0건

본문

현재 협력업체가 들어오느지 30일이 넘어가는데요

하도 공사금액이 20억원이 넘어갑니다.

기존에 원청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였는데

이제는 원청소장은 안전보건총관책임자로 하도공사금액이 20억이 넘어

가므로 하도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된다고 합니다.

안전초보라서 자세히 몰랐던 상황이라 급하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자세히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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