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후 식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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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3-31 1,18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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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후 간단한 식사를 할 예정인데 그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여??
> 제 생각으로는 안되는거 같은데 관리과장님이 전 현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시네여...
>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같은 질의는 없는거 같아 올립니다..
> 약간은 어이없는 질문인줄 알지만 혹시나 해서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련 회의 및 안전기원제
행사 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고 식대 또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후 간단한 식사를 할 예정인데 그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여??
> 제 생각으로는 안되는거 같은데 관리과장님이 전 현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시네여...
> 여기저기 찾아봐도 이같은 질의는 없는거 같아 올립니다..
> 약간은 어이없는 질문인줄 알지만 혹시나 해서여..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전관련 회의 및 안전기원제
행사 시 다과 및 음료수 정도는 가능하고 식대 또한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 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상기의 사용내역에 있어서 그 해당범위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는 사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사회통념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음.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