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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소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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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작성일08-03-27 1,11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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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 소장은 전 협력업체 총괄책임자고 20억이 넘는 업체는 별도 안전보건책임자로 선임신고 하시면 됩니다.
협력사에 관할 노동부에 안전보건책임자 선임 신고를 하고 사본을 달라고 하셔서 보관 하시면 됩니다.


2008-03-27,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협력업체가 들어오느지 30일이 넘어가는데요
>
> 하도 공사금액이 20억원이 넘어갑니다.
>
> 기존에 원청 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신고하였는데
>
> 이제는 원청소장은 안전보건총관책임자로 하도공사금액이 20억이 넘어
>
> 가므로 하도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된다고 합니다.
>
> 안전초보라서 자세히 몰랐던 상황이라 급하게 신고하려고 합니다.
>
> 자세히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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