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신호수 인건비 관련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항목 작성일08-05-19 1,20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8-05-17, "ㅇㅇ"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을 받을것이고...
> > 결국엔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서 챙겨 먹는것인데..
> >
> > 협력업체 직영인부가 월급은 월급데로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받는것이라면 증빙서류만
> > 확실하게 올라오면 그냥 눈감고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주고 싶지만 이런일은 절대 없을테고...
> >
> > 이런경우 협력업체에서 정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약할 근거가 없는겁니까?
> >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눈감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 > 그것도 아니면 직영인부가 아닌 용역인부로 신호수를 배치해야만 인건비로 인정한다고 우겨야되는건지..^^;
> > 여러 현장 여건상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드네여...
> >
> > 다른 안전관리자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만일 제가 안전관리비로 처리를한다면....
> 월급제인 직영인부 30일의 대한 월급을 예를 들어 1800000원이라고 가정하에
> 신호수 작업한일을 날일로 쳐서 그날은 신호수 그리고 그외에 날은 직영자재정리 인건비로 해야할것이고 노무비 명세서에는 신호수 한 날만 기입하여 안전관리비 1번항목 안전관계자인건비로 단가산정,일수를 기입하여 청구하면 될것이라고 사료됨..
>
> 한마디로 서류상의 공사와 안전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그사람이 월급제라도 한달동안 신호수 일을 했으면 한달을 산정하여 그날은 안전관리비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 그리고 월급외에 신호수작업을 했다고 그사람이 돈을 더 받는건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그럼..이만 패스~~~
---항목은 1번 인건비 입니다. 2번항목자체에 적용 문구가 없어요..
> 2008-05-1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협력업체(하도업체)인건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협력업체 직영중에서 한달중 몇일을 신호수로 일하여 안전관리비의
> > 1번 항목 인건비 또는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 인건비로 올라왔다면 월급을 받는 직영인부인데
> > 인건비 항목으로 인정을 해 줘야되는건지?
> >
> > 결국 신호수를 본 직영인부는 월급제이기에 그날 신호수를 하든
> > 자재정리를 하든 공사보조를 하든 정해진 월급만을 받을것이고...
> > 결국엔 그 인건비는 협력업체에서 챙겨 먹는것인데..
> >
> > 협력업체 직영인부가 월급은 월급데로 받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받는것이라면 증빙서류만
> > 확실하게 올라오면 그냥 눈감고 안전관리비로 인정해 주고 싶지만 이런일은 절대 없을테고...
> >
> > 이런경우 협력업체에서 정확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약할 근거가 없는겁니까?
> >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눈감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 > 그것도 아니면 직영인부가 아닌 용역인부로 신호수를 배치해야만 인건비로 인정한다고 우겨야되는건지..^^;
> > 여러 현장 여건상 참 애매하다는 생각이드네여...
> >
> > 다른 안전관리자분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만일 제가 안전관리비로 처리를한다면....
> 월급제인 직영인부 30일의 대한 월급을 예를 들어 1800000원이라고 가정하에
> 신호수 작업한일을 날일로 쳐서 그날은 신호수 그리고 그외에 날은 직영자재정리 인건비로 해야할것이고 노무비 명세서에는 신호수 한 날만 기입하여 안전관리비 1번항목 안전관계자인건비로 단가산정,일수를 기입하여 청구하면 될것이라고 사료됨..
>
> 한마디로 서류상의 공사와 안전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그사람이 월급제라도 한달동안 신호수 일을 했으면 한달을 산정하여 그날은 안전관리비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 그리고 월급외에 신호수작업을 했다고 그사람이 돈을 더 받는건 절대 절대로 아닙니다..그럼..이만 패스~~~
---항목은 1번 인건비 입니다. 2번항목자체에 적용 문구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