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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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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 작성일08-06-03 1,109회 0건

본문

2008-06-0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답변에 감사합니다.
>
> 답변을 보고 한가지 떠오르는게 있네요 답변의 내용대로라면 협력업체에
>
> 안전관리비에 대한 금액을 계상안해줘도 상관없다는건가요?
>
> 단지 원청에서 안전에대한 모든것을 지원해줘야 겠지만요
>
>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원청에서만 관리하는게 가능한지...?
>
>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좀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안전관리비 내역서 작성시 갑지에 안전비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
> 작성했습니다.
>
> 근데 공사금액도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는건지 포함해서 적는거지 햇갈리네요


답변 드리기가 매우 어렵네요...ㅠㅠ
첫번째 질문은 위에 ??님에 대한 답변으로...
두번째 질문은 협력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지급 안하는 경우는 경험이 없어서... 단순히 생각해 보면 협력업체를 원청 직영으로 보시고 안전관리를 하시면...하지만 안전관리자가 무지 힘들겠지요...
세액관련 질문은 정확히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잘 안가나...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을 당해 공사의 안전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정산시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정산하면 되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는 경우 사용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면 되겠죠... 공무팀에 확인 후 정산하세요..
그리고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때에는 원가계산서상의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가세를 포함하여 안전관리비를 정산하시면 안됩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원가계산서상의 총공사금액의 약 70%를 대상액의 직접노무비와 재료비로 보는 까닭입니다....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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