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사고 산재처리에 관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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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작성일08-06-05 1,62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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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비계 파이프를 실고 차에서 하역하기전에
비계파이프가 쏟아지면서
지나가는 작업자를 덮치는 바람에
발목이 끼여서 직접 병원으로 후송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산재 처리까지 갔는데..
님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부로 보고가 간다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 산재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님이나 공사담당자, 공무에 보고 하시고
재해즉보 작성 하셔서 본사에 보고하십시요..
그리고 요양신청서 작성 하셔서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조사가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지만 대비해서 현장 시설물 확인하시고
안전서류(신규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등)
확인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산재처리가 되고 나면
산재 처리후 현장보관용 서류(목격자 진술서,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및 장소,재발방지 계획서 등)비치해 두십시요
나중에 점검 나오면 노동부에서 확인해서 없으면 과태료
부과 합니다..
그럼 잘 처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8-06-04,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 근데 우리현장 작업자는 아니구요 현장에서 자재를 신청했는데
>
> 자재를 가지고 오신 기사분이 자재를 내리를 과정에서 자재에 깔렸네요
>
> 원인은 밴딩처리불량으로 자재가 순간 피해자를 덮친것 같습니다.
>
> 거기에 같이오셨던 기사분이 119에 신고해버렸습니다.
>
> 궁금한건 산재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현장 작업자가 아니라서 산재는
>
> 안되는건지...?
>
> 119로 신고했을경우 공단에서 사고조사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어떤게 될지...?
>
>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계 파이프를 실고 차에서 하역하기전에
비계파이프가 쏟아지면서
지나가는 작업자를 덮치는 바람에
발목이 끼여서 직접 병원으로 후송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산재 처리까지 갔는데..
님 같은 경우에는 119에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부로 보고가 간다고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 산재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님이나 공사담당자, 공무에 보고 하시고
재해즉보 작성 하셔서 본사에 보고하십시요..
그리고 요양신청서 작성 하셔서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조사가 나올수도
안나올수도 있지만 대비해서 현장 시설물 확인하시고
안전서류(신규교육, 정기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등)
확인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산재처리가 되고 나면
산재 처리후 현장보관용 서류(목격자 진술서,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및 장소,재발방지 계획서 등)비치해 두십시요
나중에 점검 나오면 노동부에서 확인해서 없으면 과태료
부과 합니다..
그럼 잘 처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08-06-04, "안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
> 근데 우리현장 작업자는 아니구요 현장에서 자재를 신청했는데
>
> 자재를 가지고 오신 기사분이 자재를 내리를 과정에서 자재에 깔렸네요
>
> 원인은 밴딩처리불량으로 자재가 순간 피해자를 덮친것 같습니다.
>
> 거기에 같이오셨던 기사분이 119에 신고해버렸습니다.
>
> 궁금한건 산재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현장 작업자가 아니라서 산재는
>
> 안되는건지...?
>
> 119로 신고했을경우 공단에서 사고조사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어떤게 될지...?
>
>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