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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설치 시 궁금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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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3-15 1,8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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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알려주세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고압전선에 대한 방호관을 설치할 때 관련법규가 있나요??
> 산압법이나 건기법상 "타워크레인 설치 시 주변의 고압전선에는 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벌령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설치시 주변의 고압전선에는 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나하나의 규정은 없고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모터카·
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생략 --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 생략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2.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3.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또한,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제345 - 제354)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주변 고압전선에 대한 방호관을 설치할 때 관련법규가 있나요??
> 산압법이나 건기법상 "타워크레인 설치 시 주변의 고압전선에는 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벌령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타워크레인 설치시 주변의 고압전선에는 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하나하나의 규정은 없고
"전기기계·기구의 충전전로에 접근하는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해체·점검·수리 및 도장등의
작업 또는 이에 부수하는 작업 및 항타기·항발기·콘크리트 펌프카·이동식 크레인·모터카·
멀티플타이탬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당해 충전전로에
근로자의 신체등이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 생략 --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의 감전방지
-- 생략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충전전로를 이설할 것
2.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을 설치할 것
3.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하도록 할 것
또한, 제4장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제345 - 제354)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