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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산재처리에 관한내용

페이지 정보

안전안전 작성일08-06-04 1,194회 0건

본문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현장 작업자는 아니구요 현장에서 자재를 신청했는데

자재를 가지고 오신 기사분이 자재를 내리를 과정에서 자재에 깔렸네요

원인은 밴딩처리불량으로 자재가 순간 피해자를 덮친것 같습니다.

거기에 같이오셨던 기사분이 119에 신고해버렸습니다.

궁금한건 산재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면 현장 작업자가 아니라서 산재는

안되는건지...?

119로 신고했을경우 공단에서 사고조사를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어떤게 될지...?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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