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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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작성일08-08-20 1,65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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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반가워요
> 안전을 시작한지 1달정도 되었습니다.
> 현장이 착공이 되서 발주처에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 어느시기에 제출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지 선배님게 여쭈어
>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며,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상기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②항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③항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④항 : 상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반가워요
> 안전을 시작한지 1달정도 되었습니다.
> 현장이 착공이 되서 발주처에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를
> 어느시기에 제출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는지 선배님게 여쭈어
> 드립니다.
> 답변 부탁드리며,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깊이 산정시 집수정(집수정), 엘리베이터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깊이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상기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②항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③항 :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중 발주청이 아닌 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④항 : 상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