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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박리제

페이지 정보

안전인... 작성일08-08-22 1,925회 0건

본문

2008-08-22, "안전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박리제도 위험물로 분류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위험물일 경우 보관소에 저장후 위험 표지를 부착해야 할 듯한데
> 위험물중에서도 msds에 해당하는 물질인지 궁금합니다
> 좋은 답변 주세요...


한국산업안전공단 화학물질 정보운영 부서 답변 : 문의하신 내용중에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박리제는 일반적으로 파라핀, 나프텐 방향족 탄화수소의 화학물질이 섞여있는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대상 제외 제제]에 의한 작성제외대상
화학물질이 아니고 노동부고시 제1997-27호에 의하여 물질의 분류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는
물질로 구성 되어있으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현장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게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구입처에 의뢰하시어 MSDS를 확보하신 후 비치 게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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