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반장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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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08-25 1,3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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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및 안전시설관리 등
안전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동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소속이라 하더라도
그 인건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537, 2001.11.1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