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반장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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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작성일08-08-25 1,95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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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반장의 인건비에 정산시 1번 항목이 아닌 2번 항목으로 털어야 합니다.
1번 항목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기타 직반장이나 신호수등이 안전일을 했을때에만 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안전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안전보조원은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보조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순찰등만을 해야 인건비로 인정 받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반장은 1번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죠...
2번 항목은 안전시설물 설치등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반장은 바로 안전관리비의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정산을 해야죠...
당 현장의 경우도 안전반장이 있습니다.
안전반장이 하는 일은 안전시설물 설치/현장 안전 순찰등을 하며, 2번항목으로 안전시설물 설치.해체.유지비 라는 내용으로 인건비를 정산합니다.
즉, 노동부에서는 법에 나와있는 문구대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많기 때문에 2번 항목의 설치해체유지보수비로 정산을 해야 맞을 듯 싶고, 급여 명세서, 안전일지, 작업사진등을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감독관이 나오시면 공사일지에 안전반장이나 안전용역이 뭐했는지도 확인합니다...
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
1번 항목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보조원 인건비,기타 직반장이나 신호수등이 안전일을 했을때에만 줘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럼 안전보조원이란 무엇인가?
안전보조원은 말 그대로 안전관리자의 보조를 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류관련 업무와 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순찰등만을 해야 인건비로 인정 받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전반장은 1번 항목으로 정산을 할 수가 없죠...
2번 항목은 안전시설물 설치등을 사용하는 항목입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반장은 바로 안전관리비의 2번 항목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정산을 해야죠...
당 현장의 경우도 안전반장이 있습니다.
안전반장이 하는 일은 안전시설물 설치/현장 안전 순찰등을 하며, 2번항목으로 안전시설물 설치.해체.유지비 라는 내용으로 인건비를 정산합니다.
즉, 노동부에서는 법에 나와있는 문구대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많기 때문에 2번 항목의 설치해체유지보수비로 정산을 해야 맞을 듯 싶고, 급여 명세서, 안전일지, 작업사진등을 첨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감독관이 나오시면 공사일지에 안전반장이나 안전용역이 뭐했는지도 확인합니다...
2008-08-25, "안전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반장의 인건비 정산 관련입니다.
> 안전반장의 소속을 직영으로 안하고 현장 협력사에서 채용하고
> 실제 작업은 원청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여
> 안전반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인건비 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전반장의 소속이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협력사 소속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 안전관리비로 털을때 필요한 구비서류가 뭔지요?
>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