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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7년차 작성일08-09-22 1,32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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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장같은데....일단 안전관리비로 안될거라 사료되구요.

그냥 돈주고 리프트 연장하시면 되는데..

리프트 마스터 몇개 임대료 및 설치비 주는게 헐씬날것 같은데..

그 공사과장도..생초보아닐까..생각해봅니다..^(^~~

타워 인양함이야..골조업체나..마감업체에게 갖고 오라고 하면될것

같은데...요즘 하두 요상한 현장들이 많아서리...

2008-09-22,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
> 저희현장은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가 옥탑층까지 올라가지않습니다..
>
> 일단 계약을 그렇게 했구요...그래서 공사과장님이 마감공정이 옥탑에서 작업을할수있도록 t/c 인양함을 제작하라고 하시면서 그사용비용을
>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시라 합니다.
>
> 그래서 안전을 담당하고있는 저로서 생각한게 옥탑까지 근로자들이 자재를 운반하면 근골격계 질병에 걸릴수있을것을 감안해서 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정산을 할수있지않을까 싶어서..그렇게 기안을 올리려고 합니다..
>
> 이에대해서 경험많으신 선배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듣고싶습니다..
>
> 경험이나 나이면에서나...여러모로 모자라서...힘이드네요 ㅠ
>
> 빠른 도움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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