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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전    08-09-29    8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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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3월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법적규정의
정확한 기간이 어찌되는지요 ?

4월이 넘지 않으면 되는것이 아닌지 ?
일자까지 생각해서 90일(약 3개월) 을 초과했다
그래서 4개월은 되지 않았지만 100일 후에 진행했다 ?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요 ?

그런걸로 지적받았다는 분들도 계셔서 대비차원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기내로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 질문드립니다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그 항목을 적어놓았는데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 심의의결 사항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모두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항에 준하여 회의를 진행하라는 뜻인지 ?


저는 법률적인 해석과 정의와 유도하는 바가
후자일거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너무 말꼬리만 잡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이 기회에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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