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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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8-09-30 1,11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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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3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에 쌀쌀한데 수고들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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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준공은 아니구요 거의 준공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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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후면 준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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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시기에 안전관리자인 제가 빠져서 다른 현장으로 가는데요
>
>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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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마무리 단계이지만 아직 준공이 안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빠져도 상관은 없는지?(출력인원은 근로자10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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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이런상황 발생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
> 관계기관(노동부 or 공단)에 보고사항이나 대응방안?
>
> 선배님들의 경험담이 큰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 참고로 120억이 안되지만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잔여기간 1개월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침에 쌀쌀한데 수고들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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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준공은 아니구요 거의 준공 단계입니다.
>
> 1달후면 준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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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시기에 안전관리자인 제가 빠져서 다른 현장으로 가는데요
>
>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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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마무리 단계이지만 아직 준공이 안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빠져도 상관은 없는지?(출력인원은 근로자10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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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이런상황 발생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
> 관계기관(노동부 or 공단)에 보고사항이나 대응방안?
>
> 선배님들의 경험담이 큰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 참고로 120억이 안되지만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포함,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잔여기간 1개월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기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