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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3-26 2,166 0

본문

03-26, "장억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입니다.
> 발주처 안전감사시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인건비사용에 대하여
> 공사일지상의 낙하물등 안전시설인건비로 비계공을 투입하였지만 공사일지상에 비계공 인원 미기재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하였으며 공사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임으로 발주처 감사원이 밀고(?)갑니다.
> 저는 안전관리비는 산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노동부.산업안전공단에서
> 주기적으로 적법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분 증빙자료로
> 비계공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부위 사진첨부하여
> 보관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노동부등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 사용
> 인정부분을 발주처에서 불인정으로 감액이 되는지 여부와 반드시 공사
> 일지상에 비계공 인원이 투입되어야 되는지 여부와 본인이 작성한
> 인건비 증빙자료 부족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준공 1달전입니다.
> 준공이 인박하여.... 법적으로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 안전시설부위 사진증빙이 안전관리비 증빙자료 미흡으로 사용불가능
> 한가요? 회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시공사(원, 하도급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제9조에 의거 발주자.감리자.노동부
관계공무원 등이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한 확인 및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 및 감리단 등이 시공사(원, 하도급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확인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시공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집행방법 등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습니다.(물론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비율
및 사용내역.기준을 준수해야 겠지요.)

아뭏든 좋게 생각하시고 상호협력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질문과 관련된 노동부의 회시를 게재하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신호수, 보조원, 안전시설 설치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인건비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구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524, 2001.10.31)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9조
에서는 발주자는 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공사의 경우도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사용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가능함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빙을 위한 사진 등의 제출요구도 가능하다고 사료되나,
당해 현장에서 안전장구 등을 실제로 구입ㆍ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44, 2002.1.3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02 페이지
Q & A 목록
A : 분전반에 설치하는 좌물쇠

2006-09-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 분전반에 설치하게 되는 좌물쇠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처음부터 없었거나 기존에 있던 것이 고장나서 설치를 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이미 설치되어 들어온 것은 안됨)



06-09-18 · 995 · 0
A :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 대한질문입니다.

2006-09-14,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리모델링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리모델링현장의 공사특성상 공사기간이 짧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법적적용금액(계상금액)을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공사금액60억정도에 공사기간은 2개월이내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정...



06-09-14 · 1,350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6-09-14, "고속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기간이 몇개월 얼마남지 않고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종료로 안전보호구는 원청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하도급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안법상 공사기간이 전체공사기간분의 10%미만일경우 하도급안전관리자를 선임해제하시면 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800억이만이지만 2인선임 운용이나...



06-09-14 · 1,175 · 0
A : 휴무시간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2006-09-14,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06년6월 교량코핑폼자재운반을 마치고 12시10분경 점심을 먹으러 가기위해 제방길에서 개인소유(반장)포터를 후진 중 운전자의 실수로 제방아래로 차가 미끄러져 4명 탑승자 중 2명은 이상이 없었으며, 2명은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작업중 사고가 아니라서 교...



06-09-15 · 1,314 · 0
일반도로상인지 확인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사고장소가 현장내인지 아니면 현장이 아닌 일반도로 에서 사고가 난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되지만 귀사의 재해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07년 상반기에 재해율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이 된 사고는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재해율에는 반영이 ...



06-09-15 · 1,068 · 0
A : 정기안전점검과 안전관리차량

가급적 지침에서 명시한 것을 준수함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번거럽다고 하여도 지침은 지침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전용차량구입비와 랜탈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6-09-14, "영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고속도로 공사로 아직 진행공정은 얼마 없지만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 대상공종이 잡혀있기에 1,2종공사 및 토...



06-09-14 · 1,263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 첨부파일

2006-09-13, "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으로 > 하도급업체 또한 공사금액150억(토목공사)이상 업체가 > 1개소가 있는데 이들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따로 설치하고 실시해야 하는지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 설치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



06-09-13 · 1,224 · 0
A : 메가폰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

당근 가능합니다. 2006-09-12,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항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 위 건설업...



06-09-14 · 2,209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2006-09-12, "짱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지금 토공사 발파작업중입니다.. > 비산,비래방지용으로 고무매트를 덮고 발파하고 있는데요.. > 고무매트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아래의 질의/회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 가능여부 (질의)○ 도로 현장의 발파작업시...



06-09-12 · 1,454 · 0
A : 비계공이요

보호구 미착용 확인서 받고 사진 찍은 후 장당 5만씩 기성에서 뺀다고 하시고 불만 있으면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그 후 사진만 찍어도 효과 1000%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06-09-12 · 1,279 · 0
A : 비계공이요

2006-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공은 거의 안전대 안 차던데요.. > 어트게 해야 하나요? 늙은안전님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시져?



06-09-12 · 1,053 · 0
A : 비계공이요

2006-09-12,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비계공은 거의 안전대 안 차던데요.. > > 어트게 해야 하나요? > > > 늙은안전님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시져? 아마도 노동부 감독관 .... . . . 아님 한국산업안전공단 사람...? . . . 아님 1군 본사 안전팀 책상에 앉...



06-09-13 · 1,100 · 0
초보자 및 학생에게

학생이나 초보자는 위 글을 읽고 무엇을 느끼나요? 이게 안전쟁이의 현실입니다. 위의 상황을 대처하지 못 하고 속만 타는 안전관리자 말입니다. 소장이나 본사에서 안 밀어 주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비계공이면 형틀공 회사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 회사에 전화해 사장 바꾸라 하면 직접 받거나 이사급 정도에서 받을 겁니다. 그 때 기성에서 제한다는 위의 이...



06-09-14 · 851 · 0
A : 초보자 및 학생에게

음 저도 우리나라에서 1군이라는 아니 누구나 아는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말씀드립니다.. 기성을 제외해요? 어느회사 누가 안전관리자가 기성을 제외합니까..? 어느회사인지 정말 궁굼합니다.. 기성을 공무 및 소장님에게 말씀드려 연기는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기성을 제외한다니..기성을 연기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거져? 현실이 800억이상이 되는 현장에...



06-09-18 · 92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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