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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음냐~ 작성일04-04-03 1,475 0

본문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다면 불법체류자의 여부는 현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연수생은 건설업에 취업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산업연수생이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법인 경우도 사고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함.(공상처리 가능하고 재해율산정 국내인과 동일함)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은 면책됨. 그리고 재해자는 치료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을 받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500만원 정도임)


04-03, "얼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저의 현장에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산업연수생)가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그와 관련해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은데, 주변 안전관리자에게
> 물어보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외국인 근로자 현장 채용시 불법채류자 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관련서류 및 보관해야할 서류
> 2. 불법채류자 임이 확인 되었을 경우 조치해야할 사항
> 3. 업무상재해 발생시 산재처리가능여부 및 절차(공상처리 가능여부 및 재해율산정)
> 4. 불법채류자 고용시 불이익여부등
> 기타 재반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Q & A

전체 15,588건 502 페이지
Q & A 목록
A : 분전반에 설치하는 좌물쇠

2006-09-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 분전반에 설치하게 되는 좌물쇠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처음부터 없었거나 기존에 있던 것이 고장나서 설치를 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이미 설치되어 들어온 것은 안됨)



06-09-18 · 994 · 0
A :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 대한질문입니다.

2006-09-14,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리모델링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리모델링현장의 공사특성상 공사기간이 짧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법적적용금액(계상금액)을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공사금액60억정도에 공사기간은 2개월이내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정...



06-09-14 · 1,349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6-09-14, "고속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기간이 몇개월 얼마남지 않고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종료로 안전보호구는 원청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하도급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안법상 공사기간이 전체공사기간분의 10%미만일경우 하도급안전관리자를 선임해제하시면 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800억이만이지만 2인선임 운용이나...



06-09-14 · 1,175 · 0
A : 휴무시간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2006-09-14,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06년6월 교량코핑폼자재운반을 마치고 12시10분경 점심을 먹으러 가기위해 제방길에서 개인소유(반장)포터를 후진 중 운전자의 실수로 제방아래로 차가 미끄러져 4명 탑승자 중 2명은 이상이 없었으며, 2명은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작업중 사고가 아니라서 교...



06-09-15 · 1,313 · 0
일반도로상인지 확인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사고장소가 현장내인지 아니면 현장이 아닌 일반도로 에서 사고가 난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되지만 귀사의 재해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07년 상반기에 재해율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이 된 사고는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재해율에는 반영이 ...



06-09-15 · 1,067 · 0
A : 정기안전점검과 안전관리차량

가급적 지침에서 명시한 것을 준수함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번거럽다고 하여도 지침은 지침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전용차량구입비와 랜탈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6-09-14, "영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고속도로 공사로 아직 진행공정은 얼마 없지만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 대상공종이 잡혀있기에 1,2종공사 및 토...



06-09-14 · 1,263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 첨부파일

2006-09-13, "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으로 > 하도급업체 또한 공사금액150억(토목공사)이상 업체가 > 1개소가 있는데 이들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따로 설치하고 실시해야 하는지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 설치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



06-09-13 · 1,222 · 0
A : 메가폰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

당근 가능합니다. 2006-09-12,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항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 위 건설업...



06-09-14 · 2,208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2006-09-12, "짱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지금 토공사 발파작업중입니다.. > 비산,비래방지용으로 고무매트를 덮고 발파하고 있는데요.. > 고무매트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아래의 질의/회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 가능여부 (질의)○ 도로 현장의 발파작업시...



06-09-12 · 1,454 · 0
A : 비계공이요

보호구 미착용 확인서 받고 사진 찍은 후 장당 5만씩 기성에서 뺀다고 하시고 불만 있으면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그 후 사진만 찍어도 효과 1000%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06-09-12 · 1,279 · 0
A : 비계공이요

2006-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공은 거의 안전대 안 차던데요.. > 어트게 해야 하나요? 늙은안전님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시져?



06-09-12 · 1,053 · 0
A : 비계공이요

2006-09-12,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비계공은 거의 안전대 안 차던데요.. > > 어트게 해야 하나요? > > > 늙은안전님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시져? 아마도 노동부 감독관 .... . . . 아님 한국산업안전공단 사람...? . . . 아님 1군 본사 안전팀 책상에 앉...



06-09-13 · 1,099 · 0
초보자 및 학생에게

학생이나 초보자는 위 글을 읽고 무엇을 느끼나요? 이게 안전쟁이의 현실입니다. 위의 상황을 대처하지 못 하고 속만 타는 안전관리자 말입니다. 소장이나 본사에서 안 밀어 주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비계공이면 형틀공 회사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 회사에 전화해 사장 바꾸라 하면 직접 받거나 이사급 정도에서 받을 겁니다. 그 때 기성에서 제한다는 위의 이...



06-09-14 · 851 · 0
A : 초보자 및 학생에게

음 저도 우리나라에서 1군이라는 아니 누구나 아는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말씀드립니다.. 기성을 제외해요? 어느회사 누가 안전관리자가 기성을 제외합니까..? 어느회사인지 정말 궁굼합니다.. 기성을 공무 및 소장님에게 말씀드려 연기는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기성을 제외한다니..기성을 연기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거져? 현실이 800억이상이 되는 현장에...



06-09-18 · 92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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