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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급질) 가설계단의 설치 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04 4,026 0

본문

04-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을 설치 하고 자합니다.
>
> 자세한 설치기준에 대해서 아시는분들께서 도와 주세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계단의 강도】①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의 비를 말한
다)은 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계단 및 승강구 바닥을 구멍이 있는 재료로 만들 때에는 렌치 기타 공구
등이 낙하할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4조【계단의 폭】①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계단에는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계단참의 높이】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
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26조【천장의 높이 <개정 2003·8·18>】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바닥면
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
보수용·비상용계단 및 나선형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8·18>

제27조【계단의 난간】사업주는 4단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8·18]


제7조의2【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설
치하여야 한다.
1. 상부난간대·중간난간대·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9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할 것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물체가 떨
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
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를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
일 것
7. 안전난간은 임의의 점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본조신설 2003·8·18]


2. 가설계단 설치기준

1) 동일한 답단간격(약 22cm)으로 하고 디딤발판 폭은 25 ∼ 30cm로 한다.
2) 경사는 30°∼ 60°이내로 설치한다.
3) 폭은 90cm이상으로 한다.
4) 난간기둥 간격은 120 ∼ 150cm로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02 페이지
Q & A 목록
A : 분전반에 설치하는 좌물쇠

2006-09-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 분전반에 설치하게 되는 좌물쇠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처음부터 없었거나 기존에 있던 것이 고장나서 설치를 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이미 설치되어 들어온 것은 안됨)



06-09-18 · 994 · 0
A :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 대한질문입니다.

2006-09-14,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리모델링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리모델링현장의 공사특성상 공사기간이 짧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법적적용금액(계상금액)을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공사금액60억정도에 공사기간은 2개월이내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정...



06-09-14 · 1,349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6-09-14, "고속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기간이 몇개월 얼마남지 않고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종료로 안전보호구는 원청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하도급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안법상 공사기간이 전체공사기간분의 10%미만일경우 하도급안전관리자를 선임해제하시면 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800억이만이지만 2인선임 운용이나...



06-09-14 · 1,175 · 0
A : 휴무시간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2006-09-14,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06년6월 교량코핑폼자재운반을 마치고 12시10분경 점심을 먹으러 가기위해 제방길에서 개인소유(반장)포터를 후진 중 운전자의 실수로 제방아래로 차가 미끄러져 4명 탑승자 중 2명은 이상이 없었으며, 2명은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작업중 사고가 아니라서 교...



06-09-15 · 1,313 · 0
일반도로상인지 확인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사고장소가 현장내인지 아니면 현장이 아닌 일반도로 에서 사고가 난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되지만 귀사의 재해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07년 상반기에 재해율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이 된 사고는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재해율에는 반영이 ...



06-09-15 · 1,067 · 0
A : 정기안전점검과 안전관리차량

가급적 지침에서 명시한 것을 준수함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번거럽다고 하여도 지침은 지침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전용차량구입비와 랜탈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6-09-14, "영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고속도로 공사로 아직 진행공정은 얼마 없지만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 대상공종이 잡혀있기에 1,2종공사 및 토...



06-09-14 · 1,263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 첨부파일

2006-09-13, "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으로 > 하도급업체 또한 공사금액150억(토목공사)이상 업체가 > 1개소가 있는데 이들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따로 설치하고 실시해야 하는지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 설치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



06-09-13 · 1,222 · 0
A : 메가폰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

당근 가능합니다. 2006-09-12,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항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 위 건설업...



06-09-14 · 2,208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2006-09-12, "짱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지금 토공사 발파작업중입니다.. > 비산,비래방지용으로 고무매트를 덮고 발파하고 있는데요.. > 고무매트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아래의 질의/회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 가능여부 (질의)○ 도로 현장의 발파작업시...



06-09-12 · 1,454 · 0
A : 비계공이요

보호구 미착용 확인서 받고 사진 찍은 후 장당 5만씩 기성에서 뺀다고 하시고 불만 있으면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그 후 사진만 찍어도 효과 1000%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06-09-12 · 1,279 · 0
A : 비계공이요

2006-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공은 거의 안전대 안 차던데요.. > 어트게 해야 하나요? 늙은안전님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시져?



06-09-12 · 1,053 · 0
A : 비계공이요

2006-09-12,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비계공은 거의 안전대 안 차던데요.. > > 어트게 해야 하나요? > > > 늙은안전님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시져? 아마도 노동부 감독관 .... . . . 아님 한국산업안전공단 사람...? . . . 아님 1군 본사 안전팀 책상에 앉...



06-09-13 · 1,099 · 0
초보자 및 학생에게

학생이나 초보자는 위 글을 읽고 무엇을 느끼나요? 이게 안전쟁이의 현실입니다. 위의 상황을 대처하지 못 하고 속만 타는 안전관리자 말입니다. 소장이나 본사에서 안 밀어 주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비계공이면 형틀공 회사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 회사에 전화해 사장 바꾸라 하면 직접 받거나 이사급 정도에서 받을 겁니다. 그 때 기성에서 제한다는 위의 이...



06-09-14 · 851 · 0
A : 초보자 및 학생에게

음 저도 우리나라에서 1군이라는 아니 누구나 아는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말씀드립니다.. 기성을 제외해요? 어느회사 누가 안전관리자가 기성을 제외합니까..? 어느회사인지 정말 궁굼합니다.. 기성을 공무 및 소장님에게 말씀드려 연기는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기성을 제외한다니..기성을 연기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거져? 현실이 800억이상이 되는 현장에...



06-09-18 · 92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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