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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소장 술값 주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8-11-03 1,239회 0건

본문

협력업체 소장이라함은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칭합니다.

고로 안전담당자로 지정함은 겸직이라 볼수 있겠네요..

안전담당자지정 작업또한 산안법상 유해위험작업중
특별안전교육대상인 33개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에
해당함이 적절하다 사료되므로

설비소장의 안전담당자 수당은 주지않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달라고 찾아오면 똥파이프로 귀싸대기를 날려주세요~~



2008-10-31, "안전쌩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협력업체 설비 소장의 인건비중 10%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해달라고
>
> 올렸는데요..제 생각에는 그 설비 소장이 특별히 안전,보건에 관한
>
> 교육이나 점검이나 한일이없다고 생각합니다..
>
> 제가 아직 경험면이나 지식면에서 많이 부족해서..빠꾸시키기가 좀
>
> 어려워서요...
>
> 인건비정산시 해야될 증빙자료라던지...어떤식으로 빠꾸시킬수 있는지좀
>
> 알려주세요...이런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 경험담도 궁금하구요...
>
>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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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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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A :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비율?(답변내용 추가)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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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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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제작성 여부 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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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 A :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 수당 인건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8-10-31
설비소장 술값 주지 마세요~~~ 08-11-03
6,589 A : 설비소장 술값 주지 마세요~~~ 0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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