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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8-11-04 1,141회 0건

본문

2008-11-04, "LS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성자는 노동부령이 정한 안전기술사나 시공기술사로 하면 되는데..
> 검토자는 누구로 해야하는지..
> 검토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성자는 현장소장, 공사 또는 공무 파트 기술자(건축 또는 토목에 관련 있는 기술자 등)입니다.

검토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⑤항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ㆍ건축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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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6,607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08-11-07
6,606 협력업체에서 자체 산재처리시 원청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 할증율은? 08-11-06
6,605 A : 협력업체에서 자체 산재처리시 원청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 할증율은? 08-11-06
6,604 A : 협력업체에서 자체 산재처리시 원청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 할증율은? 08-11-08
6,603 A : 협력업체에서 자체 산재처리시 원청의 재해율 및 산재보험료 할증율은? 08-11-08
6,602 화기감시자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08-11-06
6,601 A : 화기감시자의 안전관리비 적용 여부 08-11-06
6,600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시 보고사항??(긴급해요) 08-11-05
6,599 A :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시 보고사항??(긴급해요) 08-11-05
6,598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비율? 첨부파일 08-11-04
6,597 A :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안전관리비 비율?(답변내용 추가) 08-11-04
6,59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08-11-04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시.. 08-11-04
6,59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제작성 여부 08-11-03
6,593 A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재제작성 여부 08-11-03
6,592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 수당 인건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8-10-31
6,591 A :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 수당 인건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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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A : 설비소장 술값 주지 마세요~~~ 08-11-05
6,588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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