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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    08-11-07    93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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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부지가 없어 컨테이너를 신규교육장, 안전창고(보호구 보관용 창고)로 쓰려고 하는데
너무 부지가 없어서, 2층구조로 하여 필히 계단발판 및 통로를 만들어야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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