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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초기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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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작성일08-11-07 1,35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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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가설계단 및 통로를 만들려면,
천정을 막는 방호선반형 가설계단이나 통로를 만들어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항목 2번(안전시설물 설치등)에 방호선반형 안전통로로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종 노동부 점검시 법규책만 보고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 안전을 위해 썼어도 기재된 이름이 다르거나 조금 다른 용도로 썼다고 생각되면 지적하거든요... 그러니 꼭 방호선반이라는 내용을 집어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3년 정도 했지만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의 모든것은 잡자재비로 사용하시면 되고, 작업은 되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다 했을때(난간대,아웃트리거,보안경,안전모등)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될 듯합니다. 노동부 점검시에도 이것이 없으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안전관리비로 적용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예로 당현장에 PE휀스가 사용이 안되지만 그것이 없으므로해서 차량 전락사고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리니 인정하시더군요...)

두서 없이 말씀드렸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08-11-07, "LSY"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 부지가 없어 컨테이너를 신규교육장, 안전창고(보호구 보관용 창고)로 쓰려고 하는데
> 너무 부지가 없어서, 2층구조로 하여 필히 계단발판 및 통로를 만들어야하는데 안전관리비 적용이 되는지요..
>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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