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정기검사 및 법정 방호장치 부착 대상기계 기구 현황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정기검사 및 법정 방호장치 부착 대상기계 기구 현황

페이지 정보

안전한 세상    08-11-11    1,078회    0건

본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시고 남은 일과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2008-11-11,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8-11-11, "안전한 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자체검사 및 정기검사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인지
> > 아니면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와 별도로 정기검사 대상기계 기구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체검사 대상기계 기구는 시행규칙에 명확히 나와있는데 정기검사 대상 기계 기구는 모호하게 되있어서 정확한 대상을 모르겠습니다.
> >
> > 2. 법정방호장치 대상기계 기구가 있는데 그 대상과 해당 방호장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 > 중공업 관련해 첫발을 내딛다보니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 > 운영자님을 비롯해 여러분들께서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 > 그럼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됩니다.
> 예전의 자체검사 주기 및 내용도 2008.9.18부로 삭제되었습니다.
>
> 1. 예전에는 자체검사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는 프레스 및 전단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리프트,
> 곤도라, 승강기, 원심기,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로울러기 였습니다.
>
> 그리고 정기검사 대상 기계·기구는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전단기 포함)
> 보일러, 로울러기, 호이스트가 해당이 됩니다.(일부 용량이 작은 것은 제외)
>
> 즉,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다 해야하는 것도 있지요.
>
>
> 2. 앞으로 유해ㆍ위험기계 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 그 이후부터 매 2년(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 그 밖의 유해ㆍ위험기계등: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 그 이후부터 매 2년(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
> 최초 안전검사의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부칙<제308호, 2008.9.18>
> 제7조의 ①항과 ②항 등을 참조바랍니다.
>
> 참고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자체검사)에 따라 자체검사만를 실시한 유해ㆍ위험기계ㆍ기구는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기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자체검사의 다음 자체검사 실시 시기가 속한 해의
> 마지막 날까지 받아야 합니다.
>
>
> 3. 그리고 법정 방호장치 대상 기계ㆍ기구와 그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를
> 참조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4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