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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14 2.5k 0

본문

04-14,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관로를 굴착(깊이 3M, 폭 2M)하여 배관을 용접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용접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Welding House(가시설물)를 설치 그안에서 용접사들이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웰딩하우스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ㅇ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용접시 토사붕괴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로내부에 설치되는 Welding-
House가 공사설계내역에 없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의 글은 사견이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 즉, 관로내부에 설치되는 Welding House는 없어도 배관 용접체결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안전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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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 > > > 노동부고시 제2002...



04-04-29 · 1.9k · 0
멜 주시면 제가 만든 양식 보내드릴께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제가 만들어 현재 저희 회사에 적용시키고 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어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듯싶네요. 메일 한번더 적습니다. caymanlee@hanmail.net



04-04-13 · 1.4k · 0
A : 멜 주시면 제가 만든 양식 보내드릴께요.

04-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제가 만들어 현재 저희 회사에 적용시키고 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시고 참고하시어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듯싶네요. > > 메일 한번더 적습니다. > caymanlee@hanmail.net 요즘 좀 바쁜게 덜 하신 모양이네요 이렇게 발자취를 보게 되다니 반갑네요. 내용추가를 하면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우 50%까지 추가 집행이 가능하고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실제 승인 받는 방법이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



04-04-13 · 1.3k · 0
허리가 많이 좋아지니 여유가 생기네...

점심 먹고 보내줄께요^^*



04-04-16 · 1.3k · 0
A :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04-1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도 따뜻한 봄이왔네요... > >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할때.. > > 누가 작성을 해야합니까.. 이번에 통합되었는데 현장안전관리자가 > > 작성을 해야 하는지 > >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건기법에 의해 선임이 되는 사람이 않이라 > > 산업보건법에 의해 선임이 되었있는데 건기법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서상 > > 안전관리도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하는지.. > > 건기법은 보통 구조물...



04-04-12 · 1.8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04-05, "정민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사업장은 충북과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소재지가 충북에 있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충북)에 선임신고를 하였는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을 선임보고시 > 사업장소재지( 협력업체는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 관할 지방노동부에 선임신고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관할 지방노동부(충북)에 선임하는지? > 제생각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충북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선임보고하지 않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민형님. 김영...



04-04-05 · 2k · 0
A : 안전관리비 처리가능한가요?

04-04,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오라 > 회사 창고에서 안전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 사용후 다시 회사 창고로 반납시 반납하는 운반비가 >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 하나더 질문한다면 > 신자재를 회사 창고로 반납시 그운반비 처리가 가능하건지 > 알려주세요! > > 그럼이만- 오랜만이군요? 외로운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2. ...



04-04-04 · 2k · 0
A : 급질) 가설계단의 설치 기준..

04-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을 설치 하고 자합니다. > > 자세한 설치기준에 대해서 아시는분들께서 도와 주세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계단의 강도】①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와...



04-04-04 · 4.4k · 0
A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다면 불법체류자의 여부는 현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연수생은 건설업에 취업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산업연수생이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법인 경우도 사고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함.(공상처리 가능하고 재해율산정 국내인과 동일함)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은 면책됨. 그리고 재해자는 치료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을 받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



04-04-03 · 1.7k · 0
A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의

04-03, "얼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저의 현장에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산업연수생)가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그와 관련해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은데, 주변 안전관리자에게 > 물어보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외국인 근로자 현장 채용시 불법채류자 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관련서류 및 보관해야할 서류 답) 산업연수생은 합법적인 근로자입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하여 산업연수생을 모집 신청한 각기업에 송출...



04-04-04 · 1.5k · 0
A : 안되네요.

03-31, "이해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자료의 대부분이 찾을수 없다는 표시가 나타나네요. > 얼마전까지는 되던데 > 그리고 도구옵션에서 자료를 볼수 있도록 확인도 했는데 안되네요. > 법률정보 같은 것은 되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글 U...



04-03-31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03-26, "장억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입니다. > 발주처 안전감사시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인건비사용에 대하여 > 공사일지상의 낙하물등 안전시설인건비로 비계공을 투입하였지만 공사일지상에 비계공 인원 미기재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하였으며 공사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임으로 발주처 감사원이 밀고(?)갑니다. > 저는 안전관리비는 산안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노동부.산업안전공단에서 > 주기적으로 적법하게 감사를 잘 받았습니다. 인건비 부분 증빙자료로 > 비계공 노무비 명세서, 일일 출력일보, 사용된 부위 사진...



04-03-26 · 2.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04-03-27 · 1.9k · 0
A : 전로공사에서 접지봉을 구입하려 할때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03-25,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빨리좀 알려주십시요 > 언제나 안전하시길... 설계내역에 없다면 가능합니다.



04-03-25 · 2k · 0
A : 작업환경 측정대상

03-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사를 어떻게 구분하나여 개정된 법을 읽어봐도 >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건축 플랜트 현장에 있는데여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개정된 측정대상인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 > > ○작업환경측정대상을 옥내외 구분 없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으로 하며 대상 인자를 191종으로 확대함 > - 보건규칙의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및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 안녕...



04-03-24 · 1.7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03-23, "김연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제라고 하고요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중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과거에 발생했던 건설재해의 종류와 건수등의 통계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되는지 알려 주세요... 알려 주시면 제가 밥을 사든가 할께요~~~^^;; > 그럼 오늘 조은 하루 되시고요~~ 담에 뵈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재해통계에 있는 다음 자료 등을 참조바랍니다. - 25번 자료인 연도별 건설업 재해율 현황(72~...



04-03-23 · 1.5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04-03-24 · 1.3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위에 말씀하신 파일이 전부 안 열려요~~~^^;; 회원 가입 해야 열리나요~~~?



04-03-24 · 1.3k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03-24, "김연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근데요.... 위에 말씀하신 파일이 전부 안 열려요~~~^^;; 회원 가입 해야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의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을 안읽어 보셨군요.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자료를 찾지 못한다" 등의 메시지가 출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한글버젼에 기본 URL을 영어 표기방식만 인식하도록 설정해 놓았기 ...



04-03-2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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