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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04-14 2,040 0

본문

04-14,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현장은 관로를 굴착(깊이 3M, 폭 2M)하여 배관을 용접체결하는 현장입니다. 용접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Welding House(가시설물)를 설치 그안에서 용접사들이 파이프를 용접하는데 웰딩하우스가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낙하, 비래물 보호용 시설비
- 경사법면 보호망 (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ㅇ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용접시 토사붕괴에 의한 근로자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관로내부에 설치되는 Welding-
House가 공사설계내역에 없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아래의 글은 사견이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에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1) 가설공사비와 안전관리비의 구분 방법은 공사수행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하는 것은 안전관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공사목적물 완성을 위한 내역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한 가설공사비로 보아야 합니다.

2)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내역이 공사설계내역서에 없어야 합니다.

- 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건설기술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등)

- 통상적으로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없어도 작업이
가능한 것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고 다고 보시면 됩니다.

- 또한, 없으면 기계가동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고 없어도 기계
가동에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안전장치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안전장치도 기성제품에 부착되어 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안됩니다.
다만,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교체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 즉, 관로내부에 설치되는 Welding House는 없어도 배관 용접체결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되는 안전시설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

 

※ 답변 내용 변경 참조바랍니다.

 

1. 예전에는 일부 상황에 있어서 법면 하부의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근거) 규정*의 개정 및 폐지로 굴착사면 붕괴방지를 위한 방호시설의 안전관리비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산안(건안)68307-164 (2000.02.28.)]

*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2.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하수관거 매설 등을 위한 굴착공사의 흙막이 가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66, 2006.01.26.)

 

○ 귀 질의의 간이 흙막이 시설의 경우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정 강도유지는 별개로 하고 상기 사용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고, 굴착공사시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질에 따른 경사구배 준수 또는 흙막이 설치를 반드시 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설계내역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비에 반영,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산업안전팀-2685, 2007.05.29.)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83조)에 의하면 지반 등을 굴착하는 때에는 토질에 따라 굴착면에 적정한 기울기를 주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함

귀 질의의 “용접작업자 보호용 안전 Shelter(또는 Welding House)”는 관로 매설공사에서 굴착저면의 주요작업이 이루어지는 부위(관과 관을 연결하는 용접작업부위)에 설치하여 낙석, 붕괴 등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적정한 기울기 또는 토류벽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기울기 미준수 또는 흙막이 시설이 없는 굴착장소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대체하기 위한 가시설로 판단되므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로 집행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10.7.1. 이후 발주되는 공사에 대해 적용)

(안전보건지도과-49, 2010.07.10.)

 

 

3. 따라서, 상기 1.항과 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근로자 보호용 시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시설물이 공사설계내역서상에 제외되어 있다면 신규항목으로 추가하거나 설계변경을 하여 기성시 청구하는 것으로 발주처 등과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02 페이지
Q & A 목록
A : 분전반에 설치하는 좌물쇠

2006-09-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 분전반에 설치하게 되는 좌물쇠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가요? 처음부터 없었거나 기존에 있던 것이 고장나서 설치를 하는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이미 설치되어 들어온 것은 안됨)



06-09-18 · 999 · 0
A :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 대한질문입니다.

2006-09-14, "나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리모델링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 리모델링현장의 공사특성상 공사기간이 짧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법적적용금액(계상금액)을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공사금액60억정도에 공사기간은 2개월이내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안전관리비의 사용내역정...



06-09-14 · 1,354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2006-09-14, "고속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기간이 몇개월 얼마남지 않고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사용종료로 안전보호구는 원청에서 지급하면 되는데 하도급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산안법상 공사기간이 전체공사기간분의 10%미만일경우 하도급안전관리자를 선임해제하시면 되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800억이만이지만 2인선임 운용이나...



06-09-14 · 1,180 · 0
A : 휴무시간 교통사고 발생시 산재처리

2006-09-14, "안전1"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 06년6월 교량코핑폼자재운반을 마치고 12시10분경 점심을 먹으러 가기위해 제방길에서 개인소유(반장)포터를 후진 중 운전자의 실수로 제방아래로 차가 미끄러져 4명 탑승자 중 2명은 이상이 없었으며, 2명은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작업중 사고가 아니라서 교...



06-09-15 · 1,318 · 0
일반도로상인지 확인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사고장소가 현장내인지 아니면 현장이 아닌 일반도로 에서 사고가 난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된 사고는 산재처리가 되지만 귀사의 재해율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07년 상반기에 재해율 이의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도로상에서 발생이 된 사고는 현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가능하나 재해율에는 반영이 ...



06-09-15 · 1,069 · 0
A : 정기안전점검과 안전관리차량

가급적 지침에서 명시한 것을 준수함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번거럽다고 하여도 지침은 지침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전용차량구입비와 랜탈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2006-09-14, "영동"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고속도로 공사로 아직 진행공정은 얼마 없지만 건기법상 정기안전점검 > 대상공종이 잡혀있기에 1,2종공사 및 토...



06-09-14 · 1,265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질문 첨부파일

2006-09-13, "도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당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으로 > 하도급업체 또한 공사금액150억(토목공사)이상 업체가 > 1개소가 있는데 이들 협력업체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 따로 설치하고 실시해야 하는지 원도급업체에서 일괄적으로 > 설치 운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정법률안을 참고하시...



06-09-13 · 1,226 · 0
A : 메가폰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

당근 가능합니다. 2006-09-12, "안전하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5항의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 제외 > > 위 건설업...



06-09-14 · 2,214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2006-09-12, "짱짱"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아파트 현장으로 지금 토공사 발파작업중입니다.. > 비산,비래방지용으로 고무매트를 덮고 발파하고 있는데요.. > 고무매트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아래의 질의/회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 가능여부 (질의)○ 도로 현장의 발파작업시...



06-09-12 · 1,462 · 0
A : 비계공이요

보호구 미착용 확인서 받고 사진 찍은 후 장당 5만씩 기성에서 뺀다고 하시고 불만 있으면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그 후 사진만 찍어도 효과 1000%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06-09-12 · 1,285 · 0
A : 비계공이요

2006-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공은 거의 안전대 안 차던데요.. > 어트게 해야 하나요? 늙은안전님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시져?



06-09-12 · 1,059 · 0
A : 비계공이요

2006-09-12, "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9-1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비계공은 거의 안전대 안 차던데요.. > > 어트게 해야 하나요? > > > 늙은안전님은 전담안전관리자가 아니시져? 아마도 노동부 감독관 .... . . . 아님 한국산업안전공단 사람...? . . . 아님 1군 본사 안전팀 책상에 앉...



06-09-13 · 1,108 · 0
초보자 및 학생에게

학생이나 초보자는 위 글을 읽고 무엇을 느끼나요? 이게 안전쟁이의 현실입니다. 위의 상황을 대처하지 못 하고 속만 타는 안전관리자 말입니다. 소장이나 본사에서 안 밀어 주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비계공이면 형틀공 회사에서 관리할 겁니다. 그 회사에 전화해 사장 바꾸라 하면 직접 받거나 이사급 정도에서 받을 겁니다. 그 때 기성에서 제한다는 위의 이...



06-09-14 · 857 · 0
A : 초보자 및 학생에게

음 저도 우리나라에서 1군이라는 아니 누구나 아는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말씀드립니다.. 기성을 제외해요? 어느회사 누가 안전관리자가 기성을 제외합니까..? 어느회사인지 정말 궁굼합니다.. 기성을 공무 및 소장님에게 말씀드려 연기는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기성을 제외한다니..기성을 연기한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신거져? 현실이 800억이상이 되는 현장에...



06-09-18 · 93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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