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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미이수시

페이지 정보

안전의 이름으로 작성일04-04-16 1,566 0

본문

04-14, "어려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사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노동사무소에서 조만간에 우리현장에 점검을 나온다고하는데 신규,정기교육,건강진단을 미이수한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우리 현장에서는 신규교육을 매일 안전체조후 7:10분경에 교육장에서
> 항상 실시하는데 협력사에서 신규자를 보내지 안해서 교뮥이 누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당사(원청사)에서 지는 건지 알고싶습니다. 정기교육시에도 일부 작업반들이 불참하여 당일 출력인원수와
> 교육서명한 인원수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 개정된 산안법에 의하면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1명당 3만원 이런식이던데 서류를 세밀하게 보면 지금까지 누락된 인원이 대략 몇천만원은 될거 같습니다. 건강진단도 당사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받든지 아님 아무 병원에서 받고 영수증을 청구하라고 하는데도 미검진된 인원이 상당합니다.
> 노동부점검시 이런부분에 대해 항변을 할라고 하는데 먹혀드는지요?
> 명확하게 책임소재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당사가 빠져나가거나 최소한 책임이 경감될수
> 있는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넘 억울한거 같애서요 ~
> 저희가 노력안하는 상황이면 이런 애기도 하지 않는데 매번 회의나 교육때마다 교육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정기교육때면 직원들이 빠지는 작업반이 없나 현장을 수색하고 다니는데도 교육시간(대체로 오후1시경) 지나서 밗에서 밥먹고 어슬렁거리면서 현장들어오는 넘들보면 피가 꺼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많으십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같은내용으로 전 법조항을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①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
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1>
1.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작업장의 순회점검) ①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2일에 1회이상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99. 8. 28>
②수급인인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인인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 10. 16>
③도급인인 사업주는 법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의 당해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안법 29조와 시행규칙30조의 내용처럼 도급사업의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요.
원청은 교육 장소 및 시간, 교육교안등의 지원등 업무를 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그 실시를 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의 협력업체 실시는 중요합니다. 업체가 교육할 능력과 자질이 없다고 하여 흔히 하는것처럼 원청에서 모든걸 실시해준다면 차후 미 실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청이 가지는것이지요.
그리고 이문제에 대해서 근로감독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나와서 지적하기 편하고 하니 원청 안전관리자에게 모든 올가미를 씌우고 있지요. 그들과 우리는 공동운명체라는것을 잘 알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원청이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해야할 장소가 명시되어 있읍니다. 가끔 잊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드라고요.다시한번 상기합시다.
이상 안전의이름으로였습니다
 



Q & A

전체 15,588건 502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04-04-29 · 1,441 · 0
멜 주시면 제가 만든 양식 보내드릴께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제가 만들어 현재 저희 회사에 적용시키고 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어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듯싶네요. 메일 한번더 적습니다. caymanlee@hanmail.net



04-04-13 · 1,228 · 0
A : 멜 주시면 제가 만든 양식 보내드릴께요.

04-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제가 만들어 현재 저희 회사에 적용시키고 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시고 참고하시어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듯싶네요. > > 메일 한번더 적습니다. > caymanlee@hanmail.net 요즘 좀 바쁜게 덜 하신 모양이네요 이렇게 발자취를 보게 되다니 반갑네요. 내용추가를 ...



04-04-13 · 1,081 · 0
허리가 많이 좋아지니 여유가 생기네...

점심 먹고 보내줄께요^^*



04-04-16 · 1,053 · 0
A :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04-1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도 따뜻한 봄이왔네요... > >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할때.. > > 누가 작성을 해야합니까.. 이번에 통합되었는데 현장안전관리자가 > > 작성을 해야 하는지 > >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건기법에 의해 선...



04-04-12 · 1,428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04-05, "정민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사업장은 충북과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소재지가 충북에 있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충북)에 선임신고를 하였는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을 선임보고시 > 사업장소재지( 협력업체는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 관할 지방노동부에 선임신고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04-04-05 · 1,671 · 0
A : 안전관리비 처리가능한가요?

04-04,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오라 > 회사 창고에서 안전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 사용후 다시 회사 창고로 반납시 반납하는 운반비가 >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 하나더 질문한다면 > 신자재를 회사 창고로 반납시 그운반비 처리가 가능하건지 > 알려주세요! > > 그럼이만- 오랜만이군요? 외...



04-04-04 · 1,622 · 0
A : 급질) 가설계단의 설치 기준..

04-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을 설치 하고 자합니다. > > 자세한 설치기준에 대해서 아시는분들께서 도와 주세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계단의 강도】①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



04-04-04 · 4,040 · 0
A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다면 불법체류자의 여부는 현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연수생은 건설업에 취업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산업연수생이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법인 경우도 사고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함.(공상처리 가능하고 재해율산정 국내인과 동일함)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은 면책됨. 그리고 재해자는 치료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취업에 대한...



04-04-03 · 1,481 · 0
A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의

04-03, "얼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저의 현장에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산업연수생)가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그와 관련해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은데, 주변 안전관리자에게 > 물어보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외국인 근로자 현장 채용시 불법채류자 ...



04-04-04 · 1,297 · 0
A : 안되네요.

03-31, "이해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자료의 대부분이 찾을수 없다는 표시가 나타나네요. > 얼마전까지는 되던데 > 그리고 도구옵션에서 자료를 볼수 있도록 확인도 했는데 안되네요. > 법률정보 같은 것은 되구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명이 한글인 경...



04-03-31 · 1,189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03-26, "장억수"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발주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입니다. > 발주처 안전감사시 안전관리비 항목중에 인건비사용에 대하여 > 공사일지상의 낙하물등 안전시설인건비로 비계공을 투입하였지만 공사일지상에 비계공 인원 미기재로 인하여 사용불가로 하였으며 공사일지가 제일 중요한 서류임으로 발주처 감사원이 밀고(?)갑니다. > 저는 안전관리비는...



04-03-26 · 2,173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적법여부 문의드립니다.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04-03-27 · 1,546 · 0
A : 전로공사에서 접지봉을 구입하려 할때 안전관리비로 되나요?

03-25, "안전하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데 빨리좀 알려주십시요 > 언제나 안전하시길... 설계내역에 없다면 가능합니다.



04-03-25 · 1,616 · 0
A : 작업환경 측정대상

03-24,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환경 측정대상 공사를 어떻게 구분하나여 개정된 법을 읽어봐도 >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건축 플랜트 현장에 있는데여 >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 좀 가르쳐 주십시요 개정된 측정대상인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 > > ○작업환경측정대상을 옥내외 구분 없이 ...



04-03-24 · 1,472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03-23, "김연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제라고 하고요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중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과거에 발생했던 건설재해의 종류와 건수등의 통계를 알려면 어디로 가야되는지 알려 주세요... 알려 주시면 제가 밥을 사든가 할께요~~~^^;; > 그럼 오늘 조은 하루 되...



04-03-23 · 1,282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04-03-24 · 1,098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위에 말씀하신 파일이 전부 안 열려요~~~^^;; 회원 가입 해야 열리나요~~~?



04-03-24 · 1,107 · 0
A : 건설재해에 관해서.....

03-24, "김연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근데요.... 위에 말씀하신 파일이 전부 안 열려요~~~^^;; 회원 가입 해야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의 좌측 하단에 있는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을 안읽어 보셨군요.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각종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파일중에서 파일...



04-03-25 · 1,26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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