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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트럭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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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9-02-23 2,010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9-02-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발생된 암버럭을 운반하여 현장에서 20km 정도 떨어진
> 버럭야적장(크랏샤장)에서 암 버럭 하차 중 덤프트럭 적재함을 밀어 올리는 샤프트가 파손되어 그자리에서 덤프트럭이
> 전도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차량 유도원도 있었고 다행히 운전원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
> 운전원은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며 현장에서 당일 일요일에 처음 투입된 덤프트럭의 사고인지라 협력업체에서 장비관련서류(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등)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위 사항에서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 아니면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 또한 산재처리 대상이 되어 원청에서 산재 건수로 잡히는지여?
>
> 현 상황에서 덤프트럭의 사업주(소유자)는 운전기사의 산재나 부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산재보험 가입도 안된 상태이며
>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저희 현장의 하도업체에게 덤프 파손에 대한 책임 전가를 100% 할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이럴경우 관계법령이나 원만한 사고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덤프트럭에 암버럭를 싣고 운행 중 현장 외에서 사고가 났다면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장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서 발생된 암버럭을 운반하여 현장에서 20km 정도 떨어진
> 버럭야적장(크랏샤장)에서 암 버럭 하차 중 덤프트럭 적재함을 밀어 올리는 샤프트가 파손되어 그자리에서 덤프트럭이
> 전도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차량 유도원도 있었고 다행히 운전원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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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원은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이며 현장에서 당일 일요일에 처음 투입된 덤프트럭의 사고인지라 협력업체에서 장비관련서류(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등)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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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항에서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는지?
> 아니면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 또한 산재처리 대상이 되어 원청에서 산재 건수로 잡히는지여?
>
> 현 상황에서 덤프트럭의 사업주(소유자)는 운전기사의 산재나 부상에 대한 관심보다는 산재보험 가입도 안된 상태이며
>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저희 현장의 하도업체에게 덤프 파손에 대한 책임 전가를 100% 할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이럴경우 관계법령이나 원만한 사고 처리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
> 운영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덤프트럭에 암버럭를 싣고 운행 중 현장 외에서 사고가 났다면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장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도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작업을 지휘 감독한 건설회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
배상책임) 및 제750조(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3호 다목에서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는 덤프트럭의 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지만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