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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09-03-24 1,0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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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위원에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근로자위원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 1명으로 하세여~
하청반장으로 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청반장으로 하지말고 근로자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2009-03-24, "an"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글질문단 사람입니다.추가로 300억짜리 도로공사 하청하나 두고
> 있습니다.
> 사용자위원에 현장소장,안전관리자
> 그리고 근로자위원에 하청반장하고 근로자1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한거 맞는지 알려주세요..
> 2.근로자대표를 하청반장으로 해도되죠.
> 저희질문에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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