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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은폐관련 7번 추가 질문

페이지 정보

   노동부장관친구 작성일04-04-28 2.2k 0

본문

방금 나름대로 결론을 생각해봤습니다.

1. 공상합의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2. 양자간 원만히 합의 보고, 산재조사표등의 사고 신고만 노동부에 해주면 산재은폐도 면한다(공상합의의 의미가 없어지지만...)
3. 산재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이다.- 사고로 감당할수 없는 보상금등이 나왔을때를 대비한 보험이므로 사업주가 스스로 감당할수 있는 미미한 사고라면 합의처리 해도 무방하다.(물론 노동부에 사고 신고를 한다는 조건하에)

****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게 있다면 리플좀....^^






04-27, "근로감독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공상처리) 하였더라도 노동부에서 인지할 경우 산재은폐가 됩니다.
> 공상처리후 다시 산재처리를 할 때는 관할 노동부 담당감독관과 만나 노력하였다는 등 자초지종을
>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신다면 원만히 처리가 될 걸로 봅니다.
>
> 공상합의서는 민사상 효력이 있습니다.
>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 숨겨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 유비무환차원에서 생각하신다면...
>
> 04-27, "노동부장관친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8-08, "전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 > >
> > > 산안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살펴보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 > >
> > > 동법 제69조에서 동법10조위반시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 >
> > > 1. 1개월이 지나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무조건 산재은폐가 되는지요?
> > >
> > > 2. 산재은폐의 경우 벌금이 무조건 1천만원인지, 사안에 따라 금액이
> > > 차이가 있는지, 안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또, 만약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어떤경우인지, 부과된다면 어떤
> > >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 >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경우에 따라 산재은폐와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재처리를 원한 상태로 30일이 지나게 되면 산재은폐로 1000만원
> >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자나 소속된 회사 등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 >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즉, 재해자 및 재해자 소속 협력업체 등에서 보고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경우에는
> > "요양신청지연사유서"를 제출함으로서 면책사유가 될 수도 있으나
> > 재해사실을 알고도 공상 및 합의 등의 방법으로 산재처리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 > 해당회사는 고의적으로 산재사실을 숨겼는지의 법적인 문제와 산재은폐와 관련
> > 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 > *****질문
> > 1. 재해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원치않아 사업주와 재해자간에 원만히 합의를 보고 합의금을 지불하였다면(공상처리) 이것도 산재은폐가 되는지?
> >
> > 2. 원만히 합의를 본 재해자가 약1년정도가 지난뒤에 와서 공상합의를 취소하고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산재은폐가 되어 벌금10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지?
> > 3. 국세청이든 어디든 실사를 나온다고 하면 공상합의서 서류 숨기기 바쁜데,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를 본서류이며, 민사상으로도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X줄 달게 합의서 서류를 숨겨야 하는 이유좀 알려 주세요... 단지 산재은폐부분 때문에 숨기는 거라면 노동부가 실사나오지 않는 이상 국세청등의 실사에서도 숨겨야 될 필요는 없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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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14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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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13 · 2.8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04-12, "박종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자님 안녕하십니까. > 질의 회신 내용 업무에 많은 도움이되고 있어 항상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항상 고맙습니다) > > 안전관리비 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현재 당현장은 공기가 늘어나는 관계로(1.5 -2배) 안전관리자 인건비 > 가 40%를 초과 하게 되었습니다. > > 이때 감리단(발주처)와 협의시 인건비 항목에서 50%까지 집행이 가능하 > 다고 어디선가 본기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감리또는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까 아니라 50...



04-04-12 · 2.1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04-04-13 · 2.2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노동부고시 제2002-15호 제 7조 사용기준에 보면 "공사의 특성상 당해 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자포함) 또는.......



04-04-28 · 2k · 0
A : 안전관리비집행건(추가질문있읍니다)

04-2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04-13, "근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예 청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 > > > 공사특정상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운 50%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 > > >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고요( 안전관리자 미선임현장) > > > > 1번항목이 40%이하니까 .. 승인되면 최대 60%까지 집행이 가능하지요 > > > > 그리고 필히 승인공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근거가 되니까요.. > > > > 노동부고시 제2002...



04-04-29 · 2.1k · 0
멜 주시면 제가 만든 양식 보내드릴께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제가 만들어 현재 저희 회사에 적용시키고 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어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듯싶네요. 메일 한번더 적습니다. caymanlee@hanmail.net



04-04-13 · 1.5k · 0
A : 멜 주시면 제가 만든 양식 보내드릴께요.

04-13, "이용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제가 만들어 현재 저희 회사에 적용시키고 있는 양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보시고 참고하시어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듯싶네요. > > 메일 한번더 적습니다. > caymanlee@hanmail.net 요즘 좀 바쁜게 덜 하신 모양이네요 이렇게 발자취를 보게 되다니 반갑네요. 내용추가를 하면 발주처나 공사감독자(감리포함)가 인정할경우 50%까지 추가 집행이 가능하고 재해기술단체에서 승인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실제 승인 받는 방법이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



04-04-13 · 1.4k · 0
허리가 많이 좋아지니 여유가 생기네...

점심 먹고 보내줄께요^^*



04-04-16 · 1.4k · 0
A : 안전관리계획서(건기법)

04-12, "안전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씨도 따뜻한 봄이왔네요... > >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안전관리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 >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오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할때.. > > 누가 작성을 해야합니까.. 이번에 통합되었는데 현장안전관리자가 > > 작성을 해야 하는지 > >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건기법에 의해 선임이 되는 사람이 않이라 > > 산업보건법에 의해 선임이 되었있는데 건기법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서상 > > 안전관리도 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하는지.. > > 건기법은 보통 구조물...



04-04-12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건

04-05, "정민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 사업장은 충북과 경기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장소재지가 충북에 있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충북)에 선임신고를 하였는데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을 선임보고시 > 사업장소재지( 협력업체는 사업장소재지가 경기도 ) 관할 지방노동부에 선임신고하는지 아니면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관할 지방노동부(충북)에 선임하는지? > 제생각에는 안전관리자 선임보고한 충북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선임보고하지 않나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민형님....



04-04-05 · 2.2k · 0
A : 안전관리비 처리가능한가요?

04-04,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아니오라 > 회사 창고에서 안전자재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 사용후 다시 회사 창고로 반납시 반납하는 운반비가 > 안전관리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 > 하나더 질문한다면 > 신자재를 회사 창고로 반납시 그운반비 처리가 가능하건지 > 알려주세요! > > 그럼이만- 오랜만이군요? 외로운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2-15호, 2002년 07월 22일)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



04-04-04 · 2.1k · 0
A : 급질) 가설계단의 설치 기준..

04-0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을 설치 하고 자합니다. > > 자세한 설치기준에 대해서 아시는분들께서 도와 주세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계단의 강도】①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때에는 매제곱미터당 500킬로그램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 율(안전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



04-04-04 · 4.5k · 0
A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다면 불법체류자의 여부는 현장에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산업연수생은 건설업에 취업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즉, 산업연수생이라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네요 불법인 경우도 사고발생시 산재처리가 가능함.(공상처리 가능하고 재해율산정 국내인과 동일함)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은 면책됨. 그리고 재해자는 치료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을 받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



04-04-03 · 1.9k · 0
A : 외국인 근로자 관련 문의

04-03, "얼짱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토목공사 현장현장에 안전관리자 입니다. > 저의 현장에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산업연수생)가 들어왔습니다. > 그래서 그와 관련해 여러가지 궁금한게 많은데, 주변 안전관리자에게 > 물어보아도 확실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1. 외국인 근로자 현장 채용시 불법채류자 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관련서류 및 보관해야할 서류 답) 산업연수생은 합법적인 근로자입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하여 산업연수생을 모집 신청한 각기업에 송출...



04-04-0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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